미국 대 오나이다 허키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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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오나이다 허키머 사건(United Haulers Assn., Inc. v. Oneida-Herkimer Solid Waste Mgmt. Auth., 550 U.S. 330 (2007))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모든 고체 쓰레기를 공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쓰레기 처리업체에 맡기는 것이 주간통상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통상조항 위반인가 하는 점이다.
판시사항
편집미국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주간통상을 차별하는 정부행위가 위헌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주의 보호주의 의도가 아닌 합리적인 목적에 의한 차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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