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民願事務)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뜻한다.(민원법 제2조 제2호). 민원사무가 반드시 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방식 편집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전신,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도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리결과의 통지 편집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