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밀거래에서 넘어옴)

밀수(密輸)는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금제품(contraband)은 법적으로 금지된 물건을 말한다. 예로 밀수업자 상품, 장물, 마약 등이 있다.

밀수된 담배를 포획하고 있는 영국 H.M. 소득세관원. (2014년)[1]

금제품의 재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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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품의 재물성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금제품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탈취죄를 긍정하면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금제품의 소지를 오히려 형법이 보호하는 법체계상 모순이 생기므로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금제품의 소지를 범죄로 하는 것과 그 소지를 침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금제품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판례)가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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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제품의 재물성 -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사건(대판 1998.11.24, 98도296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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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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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 arrested in tobacco smuggling raids”. 《mynewsdesk.com》. 2018년 4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