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朴富庚, 1961년 10월 29일 ~ )은 대한민국의 제7대 울산광역시 남구의원이다.
자유한국당 박부경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19년 11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