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corporated law firm,法務法人)은 대한민국법에서 법인으로 설립하는 로펌을 말한다. 대한민국 변호사법에는 제40조에서 무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을, 58조의2에서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 회사와의 관계 편집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라 합명회사의 기준이 준용된다. 유한법무법인은 제58조의17에 의해 유한회사의 기준이 준용된다.

설립 조건 편집

무한(일반) 법무법인은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1명을 포함한 3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