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法的經緯)는 한국에서 법관의 명에 의하여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그밖의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1]. 집행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의 명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2]. 법정에서 미국 연방보안관과 유사하다.

각주 편집

  1. 법조 제64조 제2항
  2. 법조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