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범(法規範)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이라는 규범을 가리킨다. 종교 규범·도덕규범, 혹은 관습 규범 등의 다른 사회 규범과 병렬하면서 또한 구별된다. 법 또는 법률과 거의 같은 뜻인데, 특히 그 규범이라는 성질에 착안해서 법규범이라고 불린다.

법의 규범의 특색은 그것이 종교·도덕규범과 다른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볼 때 법규범은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규범이며 이 점에서 신(神)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종교 규범과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내면적 관계에 관한 도덕규범과도 다르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직접 관계(혼인·가족법)와 재화를 매개로 하는 간접 관계(재산법)로 구분된다.

법규범의 규범으로서의 성질, 특히 그 논리적 성질을 명확히 밝힌 것은 켈젠의 순수법학의 공적이다. 이에 의하면 법규범은, (1) 당위 규범(當爲規範), 즉 의무적인 규범이다. (2) 구성 요건(~하는 자는)과 효과 요건(~의 형에 처한다)을 가언적(假言的)으로 결합시킨(만일 ~하는 자가 있으면, ~의 형에 처한다) 명제이다. (3) 강제 규범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성질을 지닌 법규범을 법명제(法命題), 즉 법규(法規)라고도 한다. 다만 법규라고 할 때는 개개의 법명제인 개개의 조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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