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辨濟供託)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1]

각주 편집

  1.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강원대학교 교수),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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