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別除權)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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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ISBN 978-89-915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