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兵役忌避者公開制度)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의한 병역을 거부, 기피한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병역법 개정에 의해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2015년 7월에 시행되었다.

도입 배경 편집

대한민국 병무청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하기 위함을 도입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관련 법령 편집

법령 조문
병역법[1]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병역법 시행령[2]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공개 대상자 편집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의한 공개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현역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병무청의 허가기간 이내 또는 허가 취소 후에 대한민국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무청의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 중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이들은 매년 12월에 공개되며, 공개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현역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이다. 처음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현역 입영 거부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거부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명단이다.[3]

이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에 성명, 연령,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순으로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 명단 표시구분
기피요지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자 병역판정검사기피
재병역판정검사기피
귀가등신체검사기피
제87조
현역병 입영거부·기피 현역입영기피 제88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기피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기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제88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군사훈련소집거부·기피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 제88조
국외여행허가를 위반하여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 허가없이국외체류 제94조
허가 기간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 허가기간내미귀국 제94조
허가가 취소뒨 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 허가취소후미귀국 제94조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의 병역법위반 조문
적용 및 공개 대상자 관련 조항 조문(대한민국 병역법 제87·88·94조])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자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② 삭제 <2017. 3. 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현역병 입영거부·기피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기피
국외여행허가를 위반하여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기피요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까지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개 대상 제외자 편집

공개 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의한 명단에서 삭제된다.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인하여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비판 편집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은 대한민국의 진보진영 인권단체에서 제기되었는데,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등 5개 진보진영 인권단체는 2015년 7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반대했다.[4]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의해 병역기피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 2016년 12월, 전쟁없는세상은 "공개된 237명 중 160명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병역기피자 공개제도가 권력층이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5] 이에 따라 2017년 3월 28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6]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로 활동한 병역거부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7][8]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