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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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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향토유적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적 민족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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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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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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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홈페이지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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