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福券委員會, Korea Lottery Commission, 약칭: 복권위, KLC)는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 복권 수익금의 배분,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이다. 2004년 4월 1일 출범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층, 복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10 정부서울청사 5동 8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겸임한다.[3]

복권위원회
설립일 2004년 4월 1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10
직원 수 27명[1][2]
위원장 김완섭
상급기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2016년까지 사용된 복권위원회 로고

설치 근거 편집

소관 업무 편집

  •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혁 편집

구성 편집

  •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된다.[7]
    • 관계 부처[8]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혹은 위촉하는 사람[9]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0]

조직 편집

위원 편집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겸임
민간위원 김창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민간위원 남호정 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민간위원 박정수 이화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간위원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민간위원 이상규 한림대학교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민간위원 최남식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민간위원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민간위원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민간위원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민간위원 이수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민간위원 이은정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민간위원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하부조직 편집

사무처[1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25명 이내의 위원 제외.
  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제2항
  4.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5. 법률 제7159호
  6. 법률 제8873호
  7. 정부위원 10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1명.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9. 이 경우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에 준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혹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6조제1항
  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