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 향토문화재
봉화군의 향토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봉화군수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 향토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성곽, 고분, 사적지, 명승지, 민속자료, 고고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풍속, 민간신앙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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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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