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기부 (登記簿)는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 등기부'등을 말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부동산 등기부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을 세우거나 이의 변동 사항을 담는 문서인 법인 등기부 및 동산,채권 담보 등기부 등이 있다.[1]
한편 부동산 등기부 (不動産登記簿)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의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공문서를 말하며 보통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2]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법률상의 모든 소유권은 문서화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될 경우,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편집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다. 이 밖에 등기의 목적물로 되는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각각 등기의 목적물이 되며 그에 따라 등기소에는 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재단등기부가 비치되어 있다.[3]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갑구·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A이고, 그곳에 B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A가 진 빚때문에 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 즉 갑구에는 소유권자가 A이며 빚으로 인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이 표시되고, 을구에는 B의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다.
-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의 사항)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사항
부동산에 관한 공부로서 등기부 이외에 토지대장·가옥대장이 있다. 이 두 대장은 각각 토지 또는 가옥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고, 과세의 기본이 되며,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3]
법인 등기부등본
편집법인격(法人格)은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가진다. 한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률상 인격이 확인된다. 법인등기(法人登記)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단, 비영리 법인등과 관련된 등기부로 법인을 신설 및 폐쇄하거나 이미 있는 법인의 변경 내용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법원의 등기소에서 관장한다.[4][5]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http://www.iros.go.kr/PMainJ.jsp
- ↑ (우리말샘) 부동산등기부 , 법인등기 등
- ↑ 가 나 다 등기부, 《글로벌 세계 대백과》
- ↑ (우리말샘) 부동산등기부 , 법인등기 등
- ↑ (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http://www.iros.go.kr/PMainJ.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