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설본부

부산광역시건설본부(釜山廣域市建設本部)는 부산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부산광역시청의 사업소이다.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1]

부산광역시건설본부
설립일 1998년 9월 15일
전신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산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1
상급기관 부산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gunsul/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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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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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제1항[2]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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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수·하수도공사
  •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 조성공사
  • 공용청사 등 영조물건립 및 공원·조경시설·문화재·체육시설공사
  • 도로·교량·터널 건설공사
  •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장 및 대형소각시설 설치공사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주요공사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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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년 7월 5일: 부산시도로포장사무소 설치.[3]
  • 1968년 3월 5일: 부산시도로사업소로 개편.[4]
  • 1981년 8월 8일: 부산직할시도로사업소로 개편.[5]
  • 1988년 7월 5일: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 설치.[6]
  • 1995년 7월 29일: 부산직할시도로사업소를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7]
  • 1996년 6월 14일: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 부산광역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각각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산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8]
  • 1998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건설본부로 통합.[9]
  • 2011년 1월 5일: 낙동강권 일원의 정비·자연생태계복원·수변정비·수해방지사업의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에 이관하여 분리.[10]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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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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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11]
도로교량건설부[13]
  • 도로건설제1팀[14]
  • 도로건설제2팀[14]
  • 도로건설제3팀[14]
  • 교량건설제1팀[14]
  • 교량건설제2팀[14]
토목시설부[13]
건축시설부[1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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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2. 부산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본부를 설치한다.
  3. 조례 제28호
  4. 조례 제325호
  5. 조례 제1574호
  6. 조례 제2431호
  7. 조례 제3223호
  8. 조례 제3295호 및 제3296호
  9. 조례 제3476호
  10. 조례 제4592호
  11.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6.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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