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釜山廣域市 兒童保護綜合센터)는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부산광역시청의 사업소이다.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1]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설립일 2006년 1월 4일
전신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상급기관 부산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adong/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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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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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제1항[2]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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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문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아동과 관련한 가족문제 상담·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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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년 12월 5일: 부산시부녀상담소 설치.[3]
  • 1965년 1월 1일: 부산시아동상담소 설치.[4]
  • 1972년 11월 10일: 부산시부녀아동상담소로 통합.[5]
  • 1976년 5월 4일: 부산시아동상담소로 개편.[6]
  • 1982년 3월 13일: 부산직할시아동상담소로 개편.[7]
  • 1982년 10월 12일: 부산직할시아동복지사업소로 개편.[8]
  • 1987년 6월 10일: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으로 개편.[9]
  • 199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으로 개편.[10]
  • 2006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로 개편.[1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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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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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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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2.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한다.
  3. 조례 제25호
  4. 조례 제113호
  5. 조례 제642호
  6. 조례 제975호
  7. 조례 제1705호
  8. 조례 제1772호
  9. 조례 제2253호
  10. 조례 제3492호
  11. 조례 제4047호
  12.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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