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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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나라별 현황 편집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다.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에서도 임기만료폐기되었고,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19대 국회에서도 계류 의안으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2]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3]

북한인권법 시행은 2016년 9월 4일인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월 28일날 출범했는데 아직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제대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

미국의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2년 6월 19일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하였고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일본인 납북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5]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