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거래(Structuring)는 일련의 거래행위로 금융기관의 감독이나 규제를 고의로 피하는 범법을 말한다. 은행 특수용어스머핑(smurfing)라고 하기도 한다. 분할거래는 돈세탁, 사기와 기타 경제범죄로 이뤄진다.

정의 편집

분할거래는 거대 규모의 현금거래는 일련의 소규모 거래로 치환해 관련규제와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로 정의된다.[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Linn, Courtney J. (2010). “Redefining the Bank Secrecy Act: Currency Reporting and the Crime of Structuring”. 《Santa Clara Law Review》 50 (2): 40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