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부산 유형문화재 제76호)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經)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중학교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경이다. 2007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다.[1]
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 |
종목 | 유형문화재 제76호 (2007년 9월 7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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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시대 |
소유 | 금정중학교 |
위치 |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 |
좌표 | 북위 35° 16′ 17.6″ 동경 129° 5′ 38.3″ / 북위 35.271556° 동경 129.093972°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개요
편집《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인도 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676년에 번역한 책으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고려시대에는 동자경법(童子經法)을 통한 의식을 행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석가세존(釋迦世尊)이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에게 일체 중생의 멸죄장수(滅罪長壽)의 법을 설(說)한 경(經)으로,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경을 서사하고 독송하면 아픈 아이도 병이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49일 내에 이 경을 향을 사르고 공양하면 현세에서 장수하게 되고 악도(惡道)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이 경전은 《호제동자다라니경》(護諸童子陀羅尼經)을 통하여 아이들의 병을 없애거나 임산부의 순산을 도우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를 짓지 말 것과 이 경전을 지니고 항상 읽음으로써 장수의 생명을 얻고 죽은 자를 천도시키고 온갖 악도(惡道)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판본과 사경들이 만들어졌는데, 금정중학교 소장본은 1562년에 간행된 후 그리 오래지 않은 시기에 후쇄(後刷)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책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소장 경위
편집이 경전은 가로 17.6cm, 세로 28.2cm로 34장으로 구성된 책이며 목판을 인쇄한 것으로 금정중 출신인 3 ․ 1 운동의 유공자 동광선사 이근우씨가 소장했던 것이다. 그의 상좌인 영주 대현사 주지 육락 스님이 2006년 2월 9일에 금정 중학교에 기증했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25호,《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예고(안)》, 부산광역시장, 부산시보 제1263호 B2쪽, 2007-04-04
- ↑ 하성미 기자 (2007년 10월 18일). ““문화재 보유학교 탄생” 부산 금정중학교”. 《현대불교》. 2016년 4월 26일에 확인함.
참고 자료
편집-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