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