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 받는 사실 등을 말한다.
조문
편집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참고 문헌
편집-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