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의 날

사방의 날(砂防의 날)은 1960년식목일 대신 대한민국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다. 날짜는 매년 3월 15일로 했으나 1960년(단기 4293년)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정하였다. 이듬해 폐지되어 1960년 1회만 기념하고 끝났다.

같이 보기편집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2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