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관(事審官)은 고려 때의 특수관직이다.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의 세력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 임무는 부역의 공평, 풍속의 교정(矯正), 신분의 구별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원 편집

기원은 태조 18년(935년)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 사심관으로 삼고, 동시에 여러 공신을 각각 출신 주(州)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향직(鄕職)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한다.

운용 편집

민심 수습과 권력층의 회유를 목적으로 한 사심관 제도는 처음에 정원이 없었으나, 고려의 지반이 공고해짐에 따라서 차츰 통제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 때는 5백 정(丁) 이하의 주(州)는 4명, 3백 정 이하의 주는 3명, 그 이하는 2명으로 정하였다. 현종(縣宗) 초년에는 아버지나 친형제가 호장(戶長)인 사람을, 인종 2년(1124년)에는 처(妻)의 친척이라도 향직에 있으면 사심관이 될 수 없게 했다.

사심관은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관직이었으나 민폐(民弊)도 많아 문종(文宗) 이후로는 그 임면(任免)을 맡는 사심주장사(事審主掌使)를 두어 통제했다. 이후 권력 있는 호족들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어 더욱 극심한 폐해를 끼쳤고, 이들이 점점 토호화(土豪化)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좀먹었다.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는 등 폐단이 많았던 이 제도는 결국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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