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Dus2000/분쟁

마지막 의견: 16년 전 (피첼님) - 주제: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편집

'제지'항목에서 인용:

시스템이 심각하게 총의를 거스르며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시스템 외부에 있는(중재위원, 담당 관리자, 차단 대상자, 발의자 등이 아닌) 유권자는 판결 등에 오른쪽의 제지 표식(

 
잠깐!

)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공개적 합의나 토론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5번째 표식이 부착된 즉시 시스템은 정지됩니다. 판결은 집행이 정지되며, 파기된 안은 심의 진행 상태로 돌아갑니다.

시스템의 작동을 정지하기 위해서 제지 표식을 다는 것에는 작동 시작에서 일정 기간의 제한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제지 표식을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닥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5개의 표식은 좀 많지 않은가 합니다. 한 예로, 4개까지 표식이 붙었는데 다섯번째가 너무 오랜 시간 뒤에 붙는다면 제지표식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견 바랍니다. HiMarx 2008년 4월 14일 (월) 00:11 (KST)답변

그닥 효과를 발휘할수 없는데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아예 효과를 없애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5개야 영어판 기준이니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뭐 아직 사용자 문서안의 초안이니. -- 피첼 2008년 4월 14일 (월) 00:27 (KST)답변
제한의 뜻은, 일정 기간 내에 5개가 다 붙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너무 진행되어 버린 뒤에는 제지할 수 없으니까요. HiMarx 2008년 4월 14일 (월) 01:49 (KST)답변
그런 경우라도 총의가 모인다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원래의 의도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첼 2008년 4월 14일 (월) 23:08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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