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멀뚱이/저작권 논의 모음

저작권 관련 논의 모음 편집

저작권위반의 심의 없는 삭제는 문제가 있다. 편집

저작권위반의 기사를 심의없이 삭제하는 것은 문제이다는 지적이 ja:Wikipedia:井戸端#著作権侵害は何故緊急案件ではないのか에서 있고 삭제토론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5일정도)

이유는
  • 외부사이트가 위키백과에서 퍼온 것인 가능성이 있다.
  • 저작권자에서 지적이 있을 때 확인하는 필요가 있다.
  • 정말로 저작권침해인지 확인하는 필요가 있다.

--효리♪ (H.L.LEE) 2006년 6월 28일 (수) 09:47 (KST)

매번 삭제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인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퍼온 주소}}와 같이 해당 주소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안써놓으면 검색엔진 들어가서 일일히 문단마다 문장 한두개씩 전부 찾아봐야 합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라는 데에서 위키백과 문서를 퍼갔을 리는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 개인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단 삭제하고 글쓴사람에게 확인을 합니다. (혹은 확인을 먼저 하고 삭제하던지요.) 지금의 시스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Klutzy 2006년 6월 28일 (수) 17:12 (KST)
현재로서는 Klutzy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정안영민 2006년 6월 29일 (목) 21:09 (KST)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옛날버전은 저작권 없어졌답니다. 1919년판이었나요? 정확히 년도는 모르겠는데, 여하튼...저작권 없는 버전이 있답니다. 현재판이 그 옛판 문구 그대로 쓰고 있다면, 역시 저작권 없는 내용이죠. 복사 및 번역사용이 자유롭답니다. -- 멀뚱이 (토론) 2006년 8월 1일 (화) 15:19 (KST)

저작권 표시 문제 편집

며칠 뜸했는데, 실은 제 개인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개편하면서 데이터 이전 작업 좀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제가 이곳에 올렸던 번역글,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다시 사전 스타일로 다듬어서 올린 것들, 그냥 쓴 것 등등 글들을 제 홈페이지에도 똑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밑에다가는 위키백과의 해당 문서로 링크 걸어놓고 있지요. (뉴욕 징병거부 폭동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GFDL 표시를 달아야 하는데, 깜박했습니다. 사이트 전체의 글을 GFDL로 할 생각은 없고, 위키에 등록했던 글들은 모두 저걸 적용해야 하는데, 딸랑 제일 밑이나 위에 그냥 "이 문서는 GFDL에 따릅니다" 라고 한 문장만 써놓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GFDL 배너 같은 걸(배너가 있나요) 달아야 할까요? --WaffenSS 2006년 6월 19일 (월) 17:23 (KST)

저작권이 WaffenSS 님에게만 있는 글이라면 위키백과에는 GFDL로 올리고, WaffenSS님의 blog에는 또다른 라이센스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저작권자 마음이거든요. 다만, 위키백과에서 다른 사람이 수정한 내용을 다시 WaffenSS 님의 홈페이지로 반영하는 것은 GFDL 위반입니다. (오타 수정 같은 정도라면 관계없겠지만요..) 물론 이건 엄밀하게 할 때의 이야기고요. -- ChongDae 2006년 6월 20일 (화) 17:33 (KST)

저작권 관련의 특정판삭제의 의뢰에 대해서 편집

Klutzy씨가 부산대학교의 특정판의 삭제에서 삭제의뢰에 제출하지 말고 {{저작권 위반}}을 붙도록 지시했는데 이것은 다음 점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모두 삭제해야 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삭제해야 할 판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는 필요가 있다.{{저작권 위반}}에는 지정하는 곳이 없다.
  • 그리고 특정판삭제를 한 후는 다른 관리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효리♪ (H.L.LEE) 2006년 7월 5일 (수) 10:45 (KST)

이건 특정판 삭제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채 갑자기 뚝 떨어진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 위키백과:삭제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하는 장소이고, 나머지 자명한 문제는 그동안은 틀을 붙여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특정판 삭제를 간단히 처리하려면 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던지, 아니면 위키백과:관리자 요청과 비슷한 공간을 하나 만들던지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작권 위반}}을 붙여 놓으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일히 확인해야 해서 귀찮기는 하지만 적어도 삭제 토론에 올라가서 토론방이 엉망이 되는 것보다는 깔끔합니다. -.- --Klutzy 2006년 7월 5일 (수) 19:07 (KST)
확실히 {{저작권 위반}}만을 붙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으로는 삭제 토론방보다는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이 특정판 삭제 요청에 더 알맞는 장소 같습니다.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여기로 신청해주세요. --Klutzy 2006년 7월 5일 (수) 19:08 (KST)

저작권 사용 허가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편집

저작물 중에서도 특히 프로축구 구단의 엠블렘을 위키문서에 추가하여 엠블렘의 변화 과정 등을 함께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프로축구 구단에게 엠블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만약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법적 증거로 사용될 만큼의 증명이 있으려면 허가 과정도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요. --B4dawn 2006년 7월 27일 (목) 19:23 (KST)

구단 측에서 GFDL과 호환이 되게 저작권을 풀어줄 리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제한적인’ 공정사용이 도입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공정사용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단 엠블렘이나 기업 로고 등은 올리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안영민 2006년 7월 27일 (목) 19:57 (KST)
음. 공정사용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예외조항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일단은 이 문제는 당장 다룰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으니 접어둬야겠습니다. 그런데 정안영민님께서 주신 답글로 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됨을 밝힌다 하더라도 위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GFDL과 호환이 되지 않는 어떤 저작물도 위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걸로 생각해야 하는지요. --B4dawn 2006년 7월 27일 (목) 20:05 (KST)
네. 간단하죠; 로고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가진 대상이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공정사용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키백과에서 사용 가능'으로 허락을 받았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저작권의 '저작권 정책'에 있습니다.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자와의 확인 이메일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을 그림 설명에 적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하 확실히 이러이러하게 허락을 받았구나'라고 납득할 정도면 됩니다. --Klutzy 2006년 7월 28일 (금) 07:19 (KST)
저작권만이 아니고 상표권의 문제도 있습니다.등록상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효리♪ (H.L.LEE) 2006년 7월 28일 (금) 08:57 (KST)
Klutzy님, 효리님, 정안영민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은 GFDL과 공정사용의 법적 허용이 안되는 이유로 매우 문서의 작성에 제한을 받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니 따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엠블럼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습니다. 엠블렘이 패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유니폼의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자료로 사용한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까요? 패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고를 적용한 것이지만, 개인이 소유한 소유물의 사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이 안된다면 길거리 사진이거나 상업적 단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표 등이 사진에 등장해서도 안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자꾸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명확히 하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B4dawn 2006년 7월 28일 (금) 11:40 (KST)
그 경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티셔츠의 미키 마우스 그림을 지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가마다 법이 약간씩 다르고 거기에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Klutzy 2006년 7월 28일 (금) 23:55 (KST)
엠블렘의 경우, 구단에서는 허락받을 일이 없답니다. 허락은 한글 위키백과 관리자에게 받아야 하구요, 현재까지는 불허입니다. 올릴 생각 마시구요, 영어 위키백과 관리자는 허용합니다. 거기에 올리시는 건 가능합니다. -- 멀뚱이 (토론) 2006년 8월 1일 (화) 15:01 (KST)
유용원 기자 이건 제가 저작권 허락을 받은 메일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나 여하튼, 엠블렘은 구단이나 저작권법 문제가 아니라 한글 위키백과 정책이 문제이기에, 정책 법안을 올리시고, 다수결에 의해 가결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멀뚱이 (토론) 2006년 8월 1일 (화) 15:04 (KST)
왜 구단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까? --WaffenSS 2006년 8월 1일 (화) 15:16 (KST)
방금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위키백과 얘기도 했고,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는 점도 얘기했지만, 상업적이건 개인적이건 프로구단 로고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로열티를 지불하든지, 어떤 방식이 되었던 해당 구단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을 일이 없다는 잘못된 애기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WaffenSS 2006년 8월 1일 (화) 15:30 (KST)

공정 사용 편집

공정 사용을 도입하자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름에 대한 것인데, "공정 사용"하니까 개인적으론 뭔가 어색합니다. "공정한 사용"이라고 하면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 --WaffenSS 2006년 8월 1일 (화) 02:18 (KST)

동감합니다. 명사 남발은 언제보아도 어색한 느낌입니다. --CN 2006년 8월 1일 (화) 10:07 (KST)

라이센스 편집

제 생각에는, {{cc-by-2.0-kr}} {{cc-by-sa-2.0-kr}} 라이센스가 {{GFDL}} 등 보다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GFDL의 경우, 공식적인 한국 버전이 나왔는지가 모르겠군요. 반면에 CC 라이센스는 저 두개가 한국 버전입니다.
한국 버전이 왜 중요한고 하니,
    • 1. 영어와 한국어 중 어떤 문서가 법률분쟁에서 우선되는가가 다릅니다. 한국 버전이어야, 한국 법률 용어가 우선하며, 한국 법학계와 법원의 단어해석이 적용되고, GFDL의 한국 버전이 없다면, 그게 불명확하구요, 영어 해석이 우선적용된다면, 미국 법학계와 미국 법원의 단어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 2.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공식 버전이 없다면,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죠. 영어문서라고 무조건 미국 법률 적용은 아니거든요? 확인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불확실합니다.
    • 3.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한국말로.
    • 4. 감옥도 한국에서 갑니다. 미국 감옥은 무섭기로 유명하죠. 멀뚱이 2005년 12월 11일 (일) 15:07 (KST)

GFDL을 쓰는 것은 모든 위키백과가 공통입니다. 그리고 4번은 뭔가요? -_- --Puzzlet Chung 2005년 12월 11일 (일) 19:49 (KST)

뭐가요? 법집행도 한국에서 한다는 건데요? 미국 감옥 무서운 거요? 미국 감옥은 동성애 성폭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몇 년 징역받아도 에이즈 걸려 죽는 사람도 꽤 되는 거로 압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09 (KST)

질문! 컴퓨터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는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바탕화면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라든가,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간 스크린샷이라든가 등등.. 영문 위키백과의 경우 게임 스크린샷에 대해서는 별도 저작권 표시 항목이 있던데요.--김준기 2006년 1월 16일 (월) 00:55 (KST)

en에는 되고 commons에는 안된다? 편집

을 시작으로 영문판에 처음 글을 써보았습니다. 뭐 제 영어는 완전히 피진어에 가까울 정도로 구리므로 영어 문장은 누군가가 다듬어주시길 바라면서 개발새발 썼고 그 과정에서 그림도 하나 올려보았지요. 보니까 제 관심대상인 앨범 재킷의 경우 영어판에서는 공정사용에 의해 사용을 하고 공용에서는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 애석하게도 현실적인 세계 공통어는 영어다. en은 영어판 위키백과이고 commons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도 영어다.
  • en은 미국인만 사용하는 위키백과가 아니다. 호주나 영국이 공정사용을 허용하건 안하건 간에 호주와 영국 내에서는 영어판 위키백과가 그 나라의 위키백과이다. 이 점은 commons가 추구하는 바와 같다.(위키백과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런데 en에서는 공정사용을 허용하고 commons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ko에서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엠파스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처럼 검색에만 국한하지 않고 엠파스 백과사전에 영어판 위키백과를 넣는다면 그것은 바로 저작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정사용에 의해 영어판 위키백과에 올라간 이미지에 한국인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그는 엠파스에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어떻게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공정사용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영어판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은 그 자체로 폭탄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선의 합의가 수년 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이 2006년 3월 11일 (토) 12:39 (KST)

공정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도 나라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저자 사후 50년, 70년, 100년 등등..) 공정 사용의 세계적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사용은 위키백과의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공정사용 이미지는 자유로운 편집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니깐요. -- ChongDae 2006년 3월 11일 (토) 16:10 (KST)
공정사용이 위키백과의 기준과 거리가 먼지 창립자한테 물어봤나요? 종대님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닌가요? 위키백과 기준과 거리가 멀면 미국 위키백과는 어떻게 허용이 되죠? 창설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텐데요. 그리고 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사용하는 요건을 살펴보세요. 동일합니다. 오해가 많군요.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07 (KST)
거북이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공정사용에 대해서 아직 위키백과 재단에서 법률적 견해가 밝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미국 저작권법 이야기라는 견해는 법률에 밝지 못해서 그러는 거구요. 커먼스의 경우는 좀 다른데, 그것이 백과사전 프로젝트만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공정사용은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이나, 백과사전 말고도 그냥 놀이용이나 장난질용 상업용으로도 가능한 전세계 저작권 풀린사진 모으기 프로젝트라면 공정사용은 불가능하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14 (KST)

저작권은 상업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고치시던지요... --203.232.53.59 2006년 7월 23일 (일) 19:17 (KST)

위 사용자는 저작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군요.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 멀뚱이Talk 2007년 12월 14일 (금) 20: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