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연대지원/연습장

정의

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때 처음 법제화된 개념이다.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를 일컫는다.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이 그 종류이다. 이외에도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교육청별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2] 각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3]에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배경

편집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는 명칭 없이 서비스 중 치료지원과 통학지원만을 언급하고 있다. ‘치료교육’을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ㆍ언어치료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보행훈련ㆍ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치료교육등),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에 따라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편의등)에서 통학지원 제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치료교육을 교육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관련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생겨났고[4], 결국 ‘치료교육’은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용어가 삭제되었다.[5]

이후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범위와 종류를 체계화하면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제18조, 제19조에 해당하는 지원 내용은 관련서비스의 범주로 들어가게 된다. 특수교육의 정의에서 관련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순회교육 조항에서 일반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조항에 관련서비스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면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법령

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종류

편집

상담지원

편집

상담지원은 한 개인의 특수아동이 의료적 서비스 또는 치료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과 진학 선택을 위한 교육 상담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알맞게 이루어지는 맞춤형 상담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취학 및 진로 상담, 가족 간 불화로 인한 가족 상담, 장애인 등의 법률 상담, 장애 유아 및 형제의 심리 상담이나 특수아동의 가족을 위한 경제 상담 등이 포함된다. 상담지원에서는 가족지원과 함께 장애 유아 가족에게 알맞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특수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 문제뿐 아니라 장애 자녀가 가족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생기는 가족 간의 문제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족구성원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애 유아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함께 부모 자신을 위한 훈련 및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상담, 조언과 같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는 상담지원은 특별한 요구나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한 대상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가 있는 특수아동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욕구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아동들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한 시·도 및 군·구청소년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이며 여성가족부 산하의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이 포함된다.[6]

가족지원

편집

가족지원은 부모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들의 아동을 돕기 위해 가족들에게 능력을 주고, 부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족지원은 학교, 교육지원청 별로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된다. 가족지원에는 자녀 양육과 진로 상담, 장애의 이해 등과 같은 상담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상담지원과 가족지원의 역할과 범위 및 지원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족지원은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개별 특성과 상황,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된다. 가족의 관심, 우선순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 및 가족의 요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포함되며 가족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지원은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특수아동의 가족이 장애를 이해하여 삶을 조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 체계와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 특히 가족이 아동의 장애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지원 관련 내용으로는 특수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기회 확장,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장애 유아가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의 다양성 및 특수교육 전문가 확대, 부모님과 형제의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아동과 보내는 여가, 진로 및 직업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적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 문화 지원, 가족통합지원, 가족 교육, 가족 상담, 지역사회 연계, 가족 돌봄 및 나눔 등을 제공한다.[7]


지역별 가족지원 예시 링크: 서울특별시교육청

치료지원

편집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신변자립 기술 및 사회적응 능력을 신장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효율적 교육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지원 제공 영역]

  • 물리치료: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저하된 신체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외 기능 회복 및 운동발달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신체적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이다.
  • 작업치료: 일상생활을 원활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둔 치료로 신경발달과 손동작 기능향상과 일상생활 활동 훈련 등을 지원한다.
  • 언어치료: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발달상태 및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언어의 발달을 유도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치료이다.
  • 청능훈련: 청각장애인의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음 및 말소리를 수용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치료이다.
  • 심리·행동치료: 심리·행동 적응상의 문제로 인한 대인 관계의 실패와 이에 따른 자아상실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 교정 및 환경 적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 감각·지각훈련: 감각조절, 실행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감각자극을 제공하여 신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도록 도와 적응반응을 유도하는 치료기법이다.

지역별 치료지원 예시 링크: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러나 치료비 지원 분야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만 그 종류와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결국 선정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1] 한편, 기관마다 치료지원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어 이 또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조인력지원

편집

보조인력지원은 특수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통학, 이동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보조인력은 학내에서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및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의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지원,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생활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는 보조인력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 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통해 어려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을 채용할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제공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기가 길어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2]

기기지원

편집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란,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획득•사용하는데 장애 학생을 직접적으로 돕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IDEA, 2004).

▪장애 학생의 일상적 환경에서 기능적 평가를 포함한 장애 학생 요구 평가

▪장애 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획득을 위해 제공되는 구입, 임대 등의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의 선택, 설계, 조정(fitting), 맞춤, 변형, 적용, 보존, 수리, 교환

▪기존의 교육․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치료, 중재, 서비스에 보조공학기기를 조화시키거나(coordinating) 활용

▪장애 학생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 학생의 가족에 대한 훈련 또는 기술적 지원

▪전문가(교육․재활 서비스 제공자 포함), 고용주, 장애 학생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 학생을 고용하거나 장애 학생의 주생활 기능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타 개인들에 대한 훈련 또는 기술적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1]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내용]-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보조공학기기->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및 개별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맞춤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개조 지원 및 운전보조장치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의 훈련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보조공학기기 종류]

-정보접근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리터, 컴퓨터화면확대 S/W 및 H/W, 음성출력 S/W 및 H/W,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S/W 및 H/W, 대형모니터,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입력보조장치, 선택장치, 자세보조장치, 특수 S/W

-작업기구용: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경사각 작업테이블,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특수작업 의자, 작업물 운송/운반장치

-의사소통용: 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문자전화기,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사무보조용: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음성메모기, 책장 넘기는 도구. 수화기홀더, 팔지지대, 물건집게, 필기보조도구, 원고홀더

-운전보조: 핸들봉, 확장스티어링, 세컨더리 컨트롤, 조작력 저감장치, 핸드컨트롤러, 좌측엑셀페달, 페달확장, 우측 턴 시그널, 경련방지플레이트, 주차브레이크 개조, 자동변속기, 족동장치, 벨트류, 자세유지

-탑재보조: 크레인, 도넛형 연료통

-승하차 보조: 리프트, 이동(회전)시트, 사이드서포트, 멀티리프트, 자동문, 고정장치, 경사로(램프), 보조발판, 하이루프

-개조 또는 주문제작

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도 있다. 이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보조공학기기를 학생의 학습과 원격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학교마다,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 기기지원 예시 링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북부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 지원에도 문제점이 있다. 우선,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한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8]

통학지원

편집

통학지원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원활한 통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자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5항[1]을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학지원의 방법에서 통학차량의 지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편도 1시간 이내 거리에서 통학이 가능하도록 노선 조성, 필요에 따라서는 버스 증차, 통학버스에는 승·하차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통학보조인력을 배치한다.

둘째, 통학버스가 운영되기 어려운 도서·산간·벽지 지역 또는 통학버스 접근이 어려운 곳일 경우,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으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셋째,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경우, 별도의 통학보조인력을 지원하여 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통학지원서비스는 지역마다, 학교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역별 통학지원 예시 링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통학지원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통학차량의 안전문제이다. 통학차량의 사각지대에 의해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특수학교 차량운영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또한, 특수학교의 인력부족이나 문제행동 학생의 힘든 지도를 아무런 교육 없이 자격을 무시하고 투입되는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9]

정보접근지원

편집

정보접근 서비스란, 편의증진의 한 영역이다. 편의증진은 건축물, 정보통신망 시스템 및 서비스,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가상 또는 물리적 대상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접근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인쇄물, 큰문자 인쇄물, 점자 인쇄물, 음성출력 방식의 자료, 디지털 파일, 문자 또는 수화 자막이 첨부된 동영상 파일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해와 수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홈페이지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의 행사, 활동 등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정보의 수용, 표현, 활용,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낭독사 또는 통역사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학습)접근을 위한 기타 제반여건(편의시설, 기본적 정보화 환경, 착석 및 이동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8항』[1]을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정보접근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전히 개발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 안내서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담았고,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이티소프트’에서는 민원문서를 민원발급시스템 서버에서 전자점자로 자동 변환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2020년 5월 본격적인 전자점자 다운로드 서비스가 오픈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시각장애인은 누구라도 전자점자를 활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타인의 도움 없이 비대면으로 시각장애인 스스로 검진결과를 읽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정보접근지원서비스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코로나 19의 온라인 교육에서 자막이나 수어 통역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규 교과과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정부의 손길이 부족해 공개강좌(k-mook등)의 경우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진다.[10] 현재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솔루션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시각장애인 스스로 민원문서의 내용을 읽을 수 있기 위한 점자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문서의 정보 접근성에 차별을 받고 있었다. 또한, 타인에게 읽어달라고 하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되는 위험에 놓여 있었다.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정보 접근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공 기관

편집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종류마다 제공기관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교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운영된다. 제공기관은 크게는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유관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편집

특수학교 재학생 중 교육청 바우처를 받지 않는 치료지원 대상학생은 특수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 교내에서 치료지원을 받는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편집

교육감이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 지원, 상담 지원,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 교재·교구 대여[11]도 담당하고 있다. 센터마다 치료실[12]을 두고 치료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편집

상담지원이나 치료지원의 경우 유관기관(병·의원,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이용한 교육청 바우처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각주

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0년 11월 24일에 확인함. 
  2.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 평택교육지원청”. 2020년 11월 30일에 확인함. 
  3.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2020년 11월 30일에 확인함. 
  4. 김용욱 ( Yong Wook Kim ),유종열 ( Jong Yeal Yu ),and 백운찬 ( Woon Chan Baek ). (20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특수교육의 변화.》 특수아동교육연구 11.4판. 259-283쪽. 
  5. 정영조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6. 이명선 (2017). “특수아동 부모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인식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7. 이명선 (2017). “특수아동 부모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인식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각지대' 한숨”. 
  9.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매뉴얼 만들어야”. 
  10. “[소통칼럼] 장애인 정보접근 정책, 연계가 이루어져야”. 
  11. “특수교육지원센터 > 자료마당 > 보조공학기기 ㅣ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0년 11월 30일에 확인함. 
  12. “교육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 소개”. 2020년 11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