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최강영민/연습장

파니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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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Supreme Court BURLINGTON SCHOOL COMM. v. MASS. DEPT. OF ED.(1985) No. 84-433 Argued: March 26, 1985Decided: April 2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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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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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공교육에 실망했거나 공교육의 질이 낮을 때 공교육은 학부모의 사립 특수교육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재판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IEP와 관련된 재판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해당 사례가 존재한다.

20 U.S.C. 1415 - Procedural safeguards (절차적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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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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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in 20 U.S.C. 1415(e)(2) : basing its decision on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hall grant such relief as the court determines is appropriate.

1415(e)(2)는 그 결정은 증거의 우위에 기초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구제를 허가해야 한다.

The grant of authority to a reviewing court under 1415(e)(2) includes the power to order school authorities to reimburse parents for their expenditures on private special education for a child if the court ultimately determines that such placement, rather than a proposed IEP, is proper under the Act.

만약 최종적으로 교육장소의 배치가 원래 제공된 IEP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녀에 대한 튻교 지출 비용을 학부모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는 법이다.

1415(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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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k)(4), during the pendency of any proceedings conducted pursuant to this section, unless the State or local educational agency and the parents otherwise agree, the child shall remain in the then-current educational placement of the child, or, if applying for initial admission to a public school, shall,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be placed in the public school program until all such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본 조에 따른 검토절차를 보류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역 교육 기관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해당 아동의 현재 교육 배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공립학교에 최초 입학 신청을 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시행된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1415(e)(3)은 주 또는 지역 교육 기관과 학부모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검토 절차를 보류하는 동안 아이가 해당 아동의 현재 교육 위치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IEP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 보류 기간 중 자녀의‘당시 교육적 배치’를 변경하여 1415(e)(3)를 위반하는 부모가 사적 배치 비용을 변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파니코 재판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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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980년, 특수 교육 대상자 아들 마이클을 둔 피고 파니코는 마을이 제공한 마이클의 IEP(Individual Education Program)가 적절하지 않다며 IEP를 거부하였다. 이후 자녀의 IEP에 대해 BSEA(Massachusetts Department of Education’s Bureau of Special Education)에 IEP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검토를 위한 재심의 기간 중 피고 파니코는 자녀가 질 높은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공립 학교였던 글렌 학교에서 사립 학교인 캐롤 학교로 등록을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의 비용은 피고가 직접 지불했다. BSEA에서는 마을이 제안한 기존 IEP보다 사립 학교인 캐롤 학교가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마을에게 1979-1980의 기간 동안의 사립학교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비용 지불 명령을 받은 마을 측은 재심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방적인 자녀의 학교변경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줄 수 없음을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항소 법원은 BSEA의 결정을 뒤집으며 마을이 파니코의 일방적안 자녀위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였고, 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피고측과 원고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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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입장 : IEP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전문가 진단 결과 마을의 교육환경보다 훨씬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환경에의 배치가 필요함) 그에 따라 심의기간 중에 자녀의 적절한 특수교육을 위해 사립학교로 위치를 변경한 것이므로 마을 측에 배상을 요청한다.

원고측 입장 : IEP 부적합성 판단이 결정난 이후의 사립학교 비용에 대한 배상에는 합의하나, 1415(e)(3)에 의거하여 심의 기간 중에 발생한 사립학교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줄 수 없다.

1982년 8월, 법원은 BSEA의 결정을 뒤집어,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마이클에 대한 적절한 1979-1980년 배치가 IEP를 제시한 마을 [471 US 359, 365]에서 제안한 것이며, 마이클의 아버지인 파니코는 이 배치가 다음 해에도 적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지방 법원은 마을 측이 마이클의 1979-1982년까지의 캐롤 학교에서의 학년 동안 들었던 교육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방 법원은 캐롤 학교에서의 교육비를 마이클의 부모로부터 청구하기로 판단하였다. 마이클의 아버지 파니코는 1979-1980년 때까지만이라도 파니코의 지출에 대해 보상받아야 하며, 이때의 마이클의 캐롤 학교 재적 기간 동안의 비용을 마을이 지불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1981-1982년 문제의 학교 기간이 1415(e)(2)에 의해 고려된 행정 및 사법 검토의 계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니코가 마을에 지불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지방 법원은 검토 절차의 보류 기간 동안 마이클이 한 장소(글렌 학교)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캐롤 학교를 ‘현재 교육 장소’로 지정한 것에 대해 파니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내 곧 파니코 사건은 다른 지방 법원 판사에게 이관되었다. 이번 지방 법원 역시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이전 지방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파니코가 IEP와 반대로 BSEA의 결정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파니코에게 1980-1982년 마이클의 캐롤 학교 배치 및 관련 운송 비용을 마을에 상환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고, 파니코는 항소하였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심의하는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의 오류를 발견했다. IEP의 적절성 판단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IEP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과 BESA 결과에 대해 불충분한 비중을 두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후 로버트 파니코의 일방적인 배치 변경은 보류 동안 현재 교육 위치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항(1415(e)(3))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의 최종적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모에 대한 보상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IEP의 장점과 관련성 등의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 구제책이 사립학교 등록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제안된 IEP를 거부하고 사립학교에 아이를 두는 학부모에게 보상을 금지하는지 여부에 있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의 최종 결론은 IEP가 최종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마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IEP가 적절하다고 결론이 났다면, 심의 기간 중 사립학교로 옮겨서 발생한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이보기(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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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IEP의 적절성 판단 여부다. IEP 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아이의 상태, 해당 학교의 IEP 내용과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파니코의 경우 전문가 진단 결과 마을에서 배치한 교육 환경보다 훨씬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환경에의 배치가 필요했다. 즉 법원은 마을에서 결정한 교육 환경이 파니코 학생의 특성과 장애 정도, 교육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적절했기에 결국 최종적으로 제안된 IEP가 부적절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EP는 형식적으로 이행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해당 학생의 교육 요구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