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uduvvon/연습장

(주)페이플
Payple Inc.
형태주식회사
창립2018년 3월
산업 분야전자금융업 (핀테크)
서비스PG서비스 - 간편결제 서비스
본사 소재지(우: 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14, 302호 (역삼동, 정인빌딩)
웹사이트공식 사이트 연동 가이드

(주)페이플(영어: Payple Inc.)은 전자 상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의 통합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페이플은 2018년 3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특히 온라인결제(PG) 모듈을 적용시키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플에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로는 신용카드 정기결제·간편결제, 앱 카드결제(일회성 결제)와 계좌이체 정기결제·간편결제·일회성결제 등이 있다. 그 중 주력 사업으로는 '계좌등록 간편결제', '링크 계좌결제', '정기결제용 계좌자동이체'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링크 계좌결제는 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결제 서비스로,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면, 소비자는 해당 주소(URL)에 접속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페이플은 핀테크 스타트업인만큼 전에 없던 혁신성을 가진다. 먼저, 온라인 결제 기능의 도입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온라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온라인 결제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 가능한 개발자 친화적인 API를 제공하여 업체들의 불편함을 대폭 줄여주고 있다. 페이플의 쉬운 결제 서비스 연동 방식으로 사업자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결제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페이플은 2018년 4월에 계좌이체 출금동의시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의 번거로움을 줄인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샌드박스에서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계좌연결 시간을 1분 가량 단축시켜서 최종 소비자(결제자)도 편하고 빠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페이플의 파트너사인 가맹점(전자상거래업체-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이탈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페이플의 혁신성은 2020년 7월에도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이 연장되어 현재까지도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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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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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은 현 페이플 대표 김현철의 혁신 철학[1]에서부터 생겨났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하나씩 해결하는 것.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나중에 큰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의 신념은 금융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핀테크의 본질을 관통한다. 페이플의 서비스는 가맹점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대표는 케이에스넷,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의 결제회사를 다니면서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큰 회사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워 페이플을 설립했다.

1차 혁신금융서비스[2]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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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현행법 상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받아야하는 출금 동의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가맹점도 이런 불편함 때문에 고객 이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치지 않고 문자로 한 번에 인증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필요했는데, 페이플의 시작은 김 대표를 포함한 직원이 모두 두명뿐이였다. 자본금 3억원과 전산업무 임직원 5명이 확보되어야 등록할 수 있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다. 하지만 2018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1차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받아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플은 2018년 4월에 계좌이체 출금동의시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의 번거로움을 줄인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샌드박스에서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계좌연결 시간을 1분 가량 단축시켜서 최종 소비자(결제자)도 편하고 빠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페이플의 파트너사인 가맹점(전자상거래업체-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이탈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문자(SMS) 인증방식을 통해 계좌이체 결제가 간편해지고 새로운 출금동의 방식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여 서면·전자서명·전화 녹취·ARS방식에 한정했던 출금동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페이플은 설립 당시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진입요건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내에서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인 금융샌드박스에 지정되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인원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보안성,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 근본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는 2019년 5월까지는 월에 200명으로 한정지었다.

이후 페이플의 혁신성은 2020년 7월에도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이 연장되어 현재까지도 '문자(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를 이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플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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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 결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계좌이체가 있고, 결제방식으로는 간편결제, 정기결제, URL링크결제 및 앱카드 결제가 있다.

<페이플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

  • 비밀번호 간편결제: 소비자가 가맹점에 자신의 계좌 및 카드정보를 최초 1회 등록하고,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재결제시 비밀번호 인증을 받아 결제하는 방식
  • 일회성 간편결제: 매번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
  • 정기결제: 최초 결제시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받아서 다양한 결제주기에 맞춰 정기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
  • URL링크결제: 페이플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사이트에서 결제 링크를 생성해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개발 연동과정이 필요없는 방식
  • 앱카드 결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앱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때마다 같은 프로세스로 결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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