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 헌법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기독사회당은 황제를 대신할 국가원직의 신설을 주장했다. 반면 사민당은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지 않고, 하원의장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 타협의 결과 1920년 재헌헌법에서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대통령직을 신설하지만, 권한은 제한했다. 당시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