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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등급 관리법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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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등급 관리법 (영어: Game Software Rating Regulations, 중국어: 遊戲軟體分級管理辦法)는 중화민국(대만)에서 사용하는 게임물 등급 시스템이다. 2006년 7월 6일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류법으로 공표되었으며, 2011년 4월 13일에 게임 소프트웨어 등급 관리법으로 변경되었다..[1]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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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등급 관리법에는 대상 연령을 5종류로 분류한다.

  1. 전체 이용가 (普遍級, G) :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대부분의 닌텐도 3DS 게임은 허용하지 않음)
  2. 6세 이상 이용가 (保護級, P) : 만 6세 미만은 이용 할 수 없음 (대만 닌텐도 3DS게임의 최소 등급임)
  3. 12세 이상 이용가 (輔12級, PG12) : 만 12세 미만은 이용 할 수 없음
  4. 15세 이상 이용가 (輔15級, PG15) : 만 15세 미만은 이용 할 수 없음
  5. 18세 이상 이용가 (限制級, R)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이용 할 수 없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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