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ineralsab/정관 (초안)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위키미디어 협회라 칭한다. 본 법인의 영어 명칭은 Wikimedia South Korea라 칭한다.
제2조 (목적)[1]
본 법인은 자유 저작물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여러 프로젝트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여러 방안에 참여한다.
  2. 지역 사회의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3. 지역 문화 시설의 자유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
  4. 자유 콘텐츠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5. 자유 라이센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 확충 방안을 고안하고 주도한다.
  6. 지역 사회의 자유 콘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제4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다른 행정 구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편집

제5조 (구분)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제6조 (자격)
① 정회원은 만 20세 (2013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기부나 기타 행위로써 본 법인이나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자유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과 기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지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비)
①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총회는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및 징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회원을 제명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이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총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를 한 때
제11조 (탈퇴)
회원은 탙퇴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편집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2]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3]
제14조 (소수회원의 소집청구)
회원은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4]
제15조 (소집의 결정)
총회 소집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회장은 2주간 전에 각 회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소가 변동되었으나 회원이 이를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총회 소집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이로써 법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총회의 목적 사항과 회일, 소집지를 기재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위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2호와 제3호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은 본조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지제없이[5]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집지)
소집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6]
제18조 (대리에 의한 결의권 행사)[7]
① 회원은 대리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총회 입장 전에 대리권 수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른 상당한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의장이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7]
①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소집의 통지문에 첨부된 양식에 총회의 목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회일 1일 전에 주된 사무소의 주소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8]
④ 서면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그 결의권 행사는 무효가 되고 그 사원이 총회에서 행사한 결의권이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의장)
①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은 고의로 총회의 질서를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9]
  1. 정관의 변경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이사가 작성한 재산 명세서에 대한 승인
  5.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승인
  6. 회비의 인상이나 인하 범위에 대한 결정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목적 사항에 대한 승인
제22조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 사항은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결의권의 다수로 결의된다.[10]
제23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할 수 있다.[11]
제24조 (의사록의 작성)
①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편집

제25조 (선임)[12]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임기)[1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7조 (해임)[14]
① 이사는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1. 이사가 직무를 해태한 때
  2. 이사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
  3. 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② 이사의 해임은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결의로 정한다.
제28조 (원수)[15]
①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②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수)
이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30조 (이사회)
①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회장)
회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결의한다.
  1. 회원 가입의 승인
  2. 회비의 액수와 납부 기한
  3. 총회의 소집과 회일, 소집지
  4. 법인의 당기 사업 계획
  5. 법인의 재산 명세서 작성
  6. 법인의 보통재산 처분
  7. 기타 정관이 정한 사안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34조 (의사록의 작성)
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회원은 이사회에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35조 (회원명부의 작성)
① 이사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원명부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36조 (대표권의 제한)[16]
① 법인의 대표권은 회장만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를 결정한다.

제6장 감사 편집

제37조 (선임)
① 총회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17]
② 감사는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9조 (해임)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0조 (직무)
① 이사가 재산 명세서를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 명세서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사업 집행을 감사한다.
③ 이사회의 사업 집행에 부정이 있는 경우 이를 총회와 주무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④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제41조 (감사의 이사회출석권, 의견진술권)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편집

제42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된다.
  1. 법인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총회가 기본재산으로 분류한 재산
③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분류된다.
제43조 (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4조 (명세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년도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산 명세서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명세서는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45조 (경비의 조달)
제4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주석 편집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목적 범위를 넘어선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닌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2월로 정한 것은 이사가 재산에 대한 명세서를 매년 연초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주주총회가 대개 2월 말에 소집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3.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필요한 총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4. 이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기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6. 소집지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민법에는 상법과 달리 소집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이사회가 임의로 소집지를 정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7. 대리나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정관으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행사 방법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8. 법인이 도달 사실을 알 필요는 없고 단지 법인이 사실적 지배를 하는 영역에 들어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9. 총회는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지만 정관에서 따로 결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 민법에서는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11. 민법에서는 총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 이사의 선임 방법은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3. 임기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묵시적으로도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4. 이사의 해임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15.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6. 대표이사만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잇는 회사와 달리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 각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표권은 대리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17. 회사와 달리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