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adopaul/저작권공부

개요 편집

1957년 1월 28일 편집

제30조

  1.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2. 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사망자의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제31조

저작자의 사후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제32조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단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제34조

  1. 저작권자가 원저작물 발행일로부터 5년내에 그 번역물을 발행하지 않을때에는 그 번역권은 소멸한다
  2. 전항의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보호를 받고져 하는 국어의 번역물을 발행할때에는 그 국어의 번역권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

  1. 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
  2. 사진술에 의하야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

제36조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에 존속한다.

1987년 7월 1일 편집

부칙 제2조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법[시행 2019. 4. 17.] 편집

1장 총칙 편집

2조 편집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2. 복제는 사진촬영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조 편집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2장 저작권 - 1절 저작물 편집

5조 편집

2차 저작물[1]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7조 편집

법류,[2] 행정기구의 고시,[3] 행정기구의 결정,[4] 국가의 1/3호 편집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호는 보호받지 못한다.

  1.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