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hezdiana/연습장

독일의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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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지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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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jpg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제 3조 2번 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 구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독일은 남녀 평등을 법적으로 정의한다.[1] 독일 정부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가장 큰 규모의 부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다. 해당 부서 내에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연방회의에서 1973년 “여성과 사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 별로 독자적인 여성부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부처에 여성정책 수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 단위로 여성정책의 실행 현황을 감시 및 지원하고 있다. [2] 사기업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평등권법’을 만들어 고용에 있어 여성의 성차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선포하는 규정도 내포되어 있다. ‘성희롱 방지법’은 직장에서의 여성 성희롱을 규정지어 여성 직장인들을 보호한다. 또한 부모 수당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 따라 육아 휴직을 출산 6주 전, 출산 후 8주까지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100%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1994년에 발효된 ‘여성 발전에 대한 연방 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독일 정부는 2001년에 연방 행정 및 법원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법 (Gleichstellungsgesetz für die Bundesverwaltung und die Gerichte des Bundes)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공무직에서 여성 공무원 규모를 보장하여 정부 내부의 남녀 평등화를 촉진시켰다.[3] 이를 비롯하여 독신모를 위한 아동 양육 관련 지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성폭행 피해 여성 및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세우며 꾸준히 여성의 평등화를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4]

독일 여성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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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성별 격차는 135개의 국가 중 상위권인 13위에 속한다. 독일 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의 71%로 남성 취업률의 87%이다. 전문 및 기술직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동일한 남녀 비율을 가진 독일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유사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급여 차이는 8%이고 남녀 식자율과 초등 및 중등 교육 등룍 비율은 1:1이다. 정치계의 여성 참여율은 전체 국회 의석의 33%를 차지하며 장관급 직위를 가진 여성은 전체의 33%이다.[5] 현재 독일 수상이자 최초의 독일 여성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도 독일에서의 여성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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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ozialamt.jpg
노스트팔렌주 사회국(sozialamt)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으로 이뤄지는데[6] 각각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일치하는데, 여기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발보험이 포함되는게 특징이다. 공공부조(사회부조, Sozialhilfe)는 이런 사회보험으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안전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사회부조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고 주정부가 사회부조 전달의 주체가 된다.

이외에도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여기서 사회보험,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액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업주부로 가사노동, 육아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혜택이 적다.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여 70년대 이후 부터 여성운동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7]

개선된 제도로 우선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취직하지 않은 여성이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하여 가정주부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양육을 노동으로 인정하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출산 후 아동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명에게 3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평균 취업임금의 100%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만 인정되지만 부모끼리 합의할 경우 남성도 양육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기간 중에 취직을 하였더라도 취직에 대한 연금혜택과 아동양육에 대한 연금혜택이 따로 산정되어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망인 연금은 소연금과 대연금으로 나뉜다.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웠고, 미망인이 45세 미만이고 취업 능력이 있으며 부양할 아동이 없을 때 사망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 %를 받을 수 있다(‘소연금’). ‘대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7]

여성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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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도 외에도 독일은 여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자가정(독신모, 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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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독신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1996년 130만명이었던 독일의 편부모의 수가 2010년 16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이혼의 비중이 높아졌기도 하나 미혼출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 및 탈선에 빠지기 쉬운데 마약사범, 조기 중퇴자의 상당수가 편무모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신모의 아동양육, 생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생겨났다.[8]

우선 유치원, 유아원 등의 아동보호시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독신모도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기고 취직을 할 수 있게되었다. 또한 아동양육비용 또한 법적으로 제공되는데 아동양육 기간을 연금수급권에 반영하고, 아동출생 후 24월까지 받는 아동양육수당, 아동출생 후 36개월까지 아동양육휴가, 아동출생 후 18세까지 아동수당이 제공된다. 또한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든 독신모나 독신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부조를 신청하여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다.[4]

가정폭력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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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rauenhaus.jpg
고슬라르 지방 여성피난처

독일의 '폭력에대한 민사적 보호법은' 신체적인 폭력뿐만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규제대상을 법률상의 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근지나, 주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을 방지하기위한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9]

또한 독일에는 학대받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성피난처(Frauenhaus)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폭력 이후 정신적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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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시 일차적인 육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여성건강센터(Frauengesundheitszentrum)가 주정부,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건립되어 전국적으로 운영중이다. 경찰에서는 각 주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담당하기 위해 여성경찰과 심리상담가가 배치되어있고 성폭력 피해 사례만 다루는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2차평등권법으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였다.[10]

매춘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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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료보험조합(DKV)

독일에서 매춘은 과거에 미풍양속에 어긋나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행의로 정의되어 각종 사회보험은 물론 화대 지급을 요구할 권리 조차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법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매춘사업이 합법화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춘여성이 직업으로 인정되며 성매매에 대한 화대를 청구 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다른 직업군 종사자들과 같이 고용계약을 통해 법정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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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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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ticle 3']
  2. ['박영란,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63-68.']
  3. [CEDAW: Germany, fifth periodic report p.23~27]
  4. ['박영란,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73-79.']
  5. [Ricardo Hausmann,Laura D. Tyson,Saadia Zahidi,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rld economic forum, 2012 p. 186-187]
  6.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75511&mobile&categoryId=200000221, 2012.4.28 검색]
  7. ['박영란,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56-59.']
  8. [ http://www.wikimannia.org/Alleinerziehende, 2012.4.30 검색]
  9. ['백승흠, <<독일의‘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한ㆍ독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제3호, 2008, p. 99.']
  10. ['박영란,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p. 86.']
  11. [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131, 2012.4.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