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hyboy/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의 법적쟁점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9월 15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


배경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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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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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의원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수집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에게 제출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교욱과학기술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전혁 의원은 “명단을 받는 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법원은 이유없다며 2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3]
  •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했다. 조전혁 의원은 늦어도 4월 10일 까지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4]
  • 4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5]
  •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와 교총 등에 소속된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다.[6]
  • 조전혁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7]
  • 전교조는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인터넷상에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응하여 법원에 4월 15일과 같은 이유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다시 받아들였다. 또한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하여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에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8]
  •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인용이 있었지만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삭제하지 않자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9]
  • 2010년 6월 21일 조전혁 의원은 4월 15일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4월 23일 조전혁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 2011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와 소속교사 3400여명이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2010년 4월 28일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전혁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10]
  • 2011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와 소속교사 3400여명이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2010년 4월 28일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전혁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11]



핵심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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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법【공개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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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0.4.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

전교조 명단공개사건의 핵심판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조전혁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단공개금지가처분에 관한 판례라 볼 수 있다. 이 판례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과 국민의 알권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의 충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하여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 이 사건에서 전교조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의 피보전채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신청인 노조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를 주장하였다.

※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명단이 개인정보인지 여부 :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가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하여 당해 교원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점, 노조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당해 교원의 '업무 외적인 영역' 에 있는 개인정보라고 인정했다.
② 국민의 알권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과의 충돌 문제 : 교원의 공적인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 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고,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가 당해 교원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국민의 알권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 될 교사들의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③ 명단공개가 교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가 : 공개요구권자의 범위(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등), 공개될 정보의 범위, 공개의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한다거나, 개별적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모든 교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가입단체와 그 실명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노조의 위 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했다.
④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공개로 인하여 자신들의 앞서 본 여러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교원들로서는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했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①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인정된다. 법원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교원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임이 예상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서울남부지법【공개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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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0.4.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인 측(교원, 전교조) 주장 :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본인들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과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피신청인 측(조전혁 국회의원) 주장 :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또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

※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명단이 개인정보인지 여부 :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가 전적으로 당해 교원 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하여 당해 교원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점, 노조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당해 교원의 ‘업무 외적인 영역’에 있는 개인정보이다.
② 국민의 알권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과의 충돌 문제 : 교원의 공적인 지위를 감안하더 라도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 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고,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가 당해 교원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국민의 알권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 될 교사들의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③ 명단공개가 교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가 : 공개요구권자의 범위(일반국민, 학 생, 학부모 등), 공개될 정보의 범위, 공개의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 고, 누구에게나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한다거나, 개별적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이 나 교육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모든 교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가입단체와 그 실 명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노조의 위 각 권리를 부당하 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④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공개로 인하여 자신들의 앞서 본 여러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상 되는 교원들로서는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 생할 것이 예상되면 인정된다. 법원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교원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를 입을 것임이 예상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서울남부지법【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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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0.4.27. 자 2010타기1011 【간접강제】

간접강제란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원은 교원들과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의원 측에게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국회의원과법원간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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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7.29. 자 2010헌라1【국회의원과법원간권한쟁의】

청구인(조전혁 의원)의 주장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 특히 국회의원에게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재판을 할 재판권이 없다. 예를 들어 법원이 국회의원에게 특정한 법률안 발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도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사후적 통제를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한 행위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재판권도 없이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헌법 제40조(입법권), 제46조 제2항(국회의원의 직무), 제61조(국정감사·조사권)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권(헌법 제40조), 국회의원의 직무(헌법 제46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헌법 제61조)은 국회의 권한 또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주장과 같은 헌법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이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 등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권한 또는 국정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 등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입현황을 청구인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과는 무관한 행위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없다.
※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교조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내의 행위인지 :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 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 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그 행 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 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 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2) 법원의 가처분과 간접강제 재판에 의해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과 국정감사·조사권이 침해되는 것인지 :

가처분재판이나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어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며,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조사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없다.

(3)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언론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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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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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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