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ungzungkim/ESG 규제 대응, 지금이 골든타임

매일안전신문 [ESG 기고] ESG 규제 대응, 지금이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보내주신 2번째 ESG기고문이 송출되어 링크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나민오 한국ESG과학회 편집위원장·호서대학교 겸임교수/ 2024-02-15 10:05:07 https://www.idsn.co.kr/news/view/1065575140117373 “수출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도 함께 관리해야”

▲ 나민오 교수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편집

최근 ESG에 관한 정부와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편집

최근 ESG에 관한 정부와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ESG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주로 탄소배출, 친환경 제품과 같은 환경에 관련된 이슈로 이해하고 있다. 과연 ESG는 무엇이며, 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본 기고문에서는 ESG의 개념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https://de.wikipedia.org/w/index.php?title=Environmental,_Social_and_Governance&oldid=241015095#Definition_und_Grundlagen

https://namu.wiki/w/ESG?rev=81#s-3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이며, 대표적인 활동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ESG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과 사회공동체가 파괴되거나 멸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 ESG는 과거 자율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환원 활동들과는 달리 강력한 경제적 규제와 혜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SG는 어떻게 생겨나고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로 발전? 편집

그렇다면 ESG는 어떻게 생겨나고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최초의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논의는 1713년 독일의 광산관리자였던 카를로비츠(Hans Carl von Carlowitz)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목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목재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숲의 나무를 벌목했다. 그 결과 산림은 황폐해졌고 목재업자들은 더 멀리 있는 숲의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법원의 산림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산에서 사용할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카를로비츠는 그의 저서인 야생수 재배지침(the Instructions for Wild Tree Cultivation)을 통해 계획된 조림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만큼만 나무를 벌목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생산의 개념을 제시했다.

Our Common Future 편집

이후 1987년 UN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보고서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의제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1994년 미국의 학자인 존엘킹턴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것이며, 기업은 경제적(profit), 사회적(people), 환경적(planet)인 책임을 갖는다는 Triple bottom line(TBL)을 기업의 구체적 의무로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2005년에서야 경제적인 규제의 형태로 발전했다. UNEP FI(유럽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기관투자들이 ESG 이슈를 반영하도록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기에는 UNEP에 가입한 국가들의 연금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이슈를 고려한 투자규제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스탠다드푸어스 등의 자산평가기업이나 블랙록 등의 금융투자회사까지 기업의 ESG 이슈를 고려하여 투자판단에 반영하고 있다.

ESG규제는 금융투자에 국한? 편집

그렇다면 ESG규제는 금융투자에 국한된 것일까? 투자를 받지 않는다면 ESG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안타깝게도 금융투자는 ESG 규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EU와 미국 등에서는 기업의 ESG 이슈와 활동에 대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을 자국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규제한다.

결국 지구환경과 사회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공동체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 글로벌 ESG 규제의 목적이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고려하면 ESG 규제에 정부와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화두가 되는 몇 가지 규제를 살펴보자 편집

IASB 편집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에게 글로벌 지속가능공시표준(ISSB)를 적용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와 기후변화 대응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미국의 SEC 편집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그 영향에 대한 상장기업의 공시 확대 규칙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후관련 이슈의 구체적 관리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상 중요 영향 등을 구체적 수치화된 자료로 재무제표의 공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Europe 편집

유럽은 EU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비재무보고지침(NFRD)을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 개편하여 요구항목에 대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에 따라 일반기준(ESRS1)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관한 10개의 기준(ESRS2)을 추가하여 총 12개 기준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지침은 공시기업에 국한된 정보뿐 아니라 공급망 실사, 밸류체인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포함한다. 공급망 실사는 환경과 인권이 취약한 하청기업으로 위험이 이동하는 것을 근절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시대상 기업은 제품 등의 생산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 공급업체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시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실사과정에서 협력업체에서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의 이슈가 발견되면 개별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탄소배출량 공시기준도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과 사업장에서 전기와 동력을 사용하는 과정의 간접배출량을 공시했다면 앞으로는 협력업체와 물류체인,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량(Scope 3)까지 관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SG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에서도 배제되고, 기업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한국 편집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ESG정보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ESG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산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ESG정보공시를 의무화하여 2030년까지 전체 상장기업이 공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가 아닌 코스닥과 비상장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유럽 수출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시자료 확보뿐 아니라 공급망실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협력사들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ESG 자가진단시스템 2.0을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정보공시지표와 기후변화, 안전보건, 윤리경영 등의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지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가 바로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수출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ESG과학회의 창립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 안전, 노동, 지배구조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감각을 갖춘 전문가들이 ESG에 관한 이론과 실무상의 쟁점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학문의 발전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회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SG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편집

https://www.idsn.co.kr/news/view/106559806168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