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unkist/작업대상

  • 120 || [1] || 3F ||
  • 131 || [2] || 7C ||
  • 133 || [3] || 가격경기 (價格景氣 Preis Konjunktur;獨) ||
  • 134 || [4] || 가격변동제한폭 (價格變動制限幅) ||
  • 135 || [5] || 가공이익 (架空利益) ||
  • 136 || [6] || 가교은행 (架橋銀行) ||
  • 137 || [7] || 가득률 (稼得率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
  • 138 || [8] || 가변지준예치제 (可變支準預置制) ||
  • 139 || [9] || 가산금리 (加算金利) ||


  • 144 || [10] || 가상기업 (假想企業 VirtualCorperation) ||
  • 146 || [11] || 가상현실 모델 언어 || VRML
  • 147 || [12] || 가용외환보유액 (可用外換保有額) ||
  • 148 || [13] || 가지급금 (假支給金) ||
  • 149 || [14] || 가처분 (假處分) ||
  • 150 || [15] || 가처분등기 (假處分登記) ||
  • 151 || [16] || 가처분소득 (可處分所得) ||
  • 152 || [17] || 가치주·성장주 (價値株·成長株) ||
  • 153 || [18] || 각내내각 (閣內內閣 Inner Cabinet) ||
  • 154 || [] || 각료제청권 ||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장관)으로 마땅한 사람을 추천해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 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과 함께 행정각부의 통할권을 가진 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대 총리의 각료제청권은 '통보'에 불과한 '절차'상의 의미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156 || [19] || 간이과세제 (簡易課稅制) ||
  • 157 || [20] || 간이정액환급제 (簡易定額還給制) ||
  • 161 || [21] || 감리종목 (監理種目 Surveillance Issues) ||
  • 162 || [22] || 감모상각 (減耗償却 Depletion) ||
  • 163 || [23] || 감사의견 (監事意見) ||
  • 164 || [24] || 감액청구권제도 (減額請求權制度) ||
  • 165 || [25] || 감자 (減資) ||
  • 166 || [26] || 감자칩 민주주의 (Couch-Potato Democracy) ||
  • 167 || [] || 감청 ||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엿듣거나 엿보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감청 행위자로는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ㆍ군부대를 들 수 있으며 반드시 고등법원의 감청허가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ㆍ무전 등 통신기에 대한 감청이 이뤄졌으나 컴퓨터상의 이메일도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해 감청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긴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청을 할 수 없다.
  • 168 || [27] || 감청영장 (監聽令狀) ||
  • 169 || [28] || 감치명령 (監置命令) ||
  • 170 || [29] || 갑기금 (甲基金 Capital A) ||
  • 171 || [30] || 강제집행 (强制執行) ||
  • 172 || [31] || 강제퇴거 (强制退去 Deportation) ||
  • 173 || [32] || 개발부담금제 (開發負擔金制) ||
  • 174 || [33] || 개발수입 (開發輸入 Develop and Import Scheme) ||
  • 175 || [34] || 개발신탁 (開發信託) ||
  • 176 || [35] || 개발원조위원회 (開發援助委員會) ||
  • 20 || [36] || 개발이익환수법 (開發利益還收法) || 개발이익환수제
  • 177 || [37] || 개발차관 (開發借款 Development Loan) ||
  • 178 || [38] || 개방형공무원임용제 (開放型公務員任用制) ||
  • 21 || [39] ||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


  • 181 || [] || 개인 워크아웃 || 신용회복복지제도.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시행되었다. 금융기관은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할 수 없다.
  • 182 || [40]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個人信用評價 System) ||
  • 184 || [] || 개인용 디지털비디오 녹화기 || PVR
  • 187 || [] || 개인파산제도 || 개인이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보증 등으로 진 빚(채무)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다. 파산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으나 주로 채무자가 하고 있다.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며, 개인의 파산신청을 개인파산이라 한다. 개인이 소비 행위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됐다고 해서 소비자파산이라고도 한다. 파산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조세채무 등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는 빚 상환책임이 소멸되고, 파산자로서 받게 되는 신분ㆍ자격상의 제약도 없어진다. 파산선고만 받은 경우에는 계속 빚을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모든 국가공인 자격 행사가 불가능하며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 금융기관 거래나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188 || [] || 개인회생제도 || 사채 등 빚으로 인해 현재의 보유 자산으로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파산 직전에 놓인 개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마련됐다. 개인은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본인 소득의 증빙가능자 등 반드시 장래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가망이 있는 자라야 하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면책받은 일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빚은 1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변제기간은 5년이다. 변제기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 한편 변제계획을 불이행하거나, 변제를 충실히 이행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고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되며 이후 금융기관 대출 등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주어질 수도 있다.
  • 193 || [41] || 건축협정제도 || 건축물의 신ㆍ증축, 인ㆍ허가를 해당 지역주민 협의로 규제하는 제도다. 주민자치에 의한 마을가꾸기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ㆍ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4년 5월 입법예고 되었으나 2005년 9월 국회입법과정에서 용도 폐기되었다.
  • 195 || [] || 검사동일체의 원칙 ||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피라미드형의 일체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검사는 개개인이 국가를 대표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법관과는 다르다. 특히 법죄 수사는 전국적인 수사망이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기소편의주의 아래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소와 불기소의 표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해 이 원칙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동일체의 정점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상위에 법무부장관이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있어서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관, 감독권을 가질 뿐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224 || [] || 경영권 프리미엄 ||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무형의 자산가치를 말한다. 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유형자산에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무형자산을 더해 평가된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을 비롯해 고객 인지도와 회사 명성 등 계량화 할 수 없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한 기업에 대한 인수가 시작되면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계량적 가치에 웃돈을 얹어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웃돈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 230 || [42] || 계상정거도 ||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대표작이다(보물 585호). 퇴계 이황이 도산서원에서 글 쓰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2007년 상반기에 발행될 새 1000원권 지폐의 뒷면에 사용될 예정이다.
  • 233 || [] || 고급금융상담역 || FA
  • 234 || [43] || 고농축 우라늄 || HEU


  • 237 || [44] || 고성능폭탄폭발실험 ||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을 만들 때 필수적인 것으로 핵무기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고성능폭탄폭발실험이다. 핵 실험 직전단계로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로볼 수 있다. 플루토늄탄은 고성능 폭약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 뒤 기폭장치를 통해 터뜨려 핵 폭발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폭약 폭발 타이밍(100만분의 1초)의 오차가 정확해야 핵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장치를 고폭장치라 하며, 이 고폭장치의 상태와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고폭실험이다.
  • 240 || [] || 고속하향패킷접속 || HSDPA
  • 241 || [] || 고수익채권 || 정크본드
  • 243 || [] || 고시금리 || 금융기관이 영업점에 고시한 수신ㆍ대출 금융 상품별 기준금리를 이른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와는 무관하게 자율로 정하기때문에 금융기관별로 다르다. 보통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경기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고 불황일수록 낮아진다. 금융기관은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예금ㆍ대출 거래자로부터 이자를 지급ㆍ수신하며 고액 거래자나 우수거래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으로 관리한다.
  • 245 || []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금융실명법상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명의로 하루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과금 등 수납ㆍ지출액,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ㆍ송금, 외화환전은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합산에서 제외된다.
  • 257 || [] || 골드만삭스 ||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다.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미국 뉴욕에 세원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됐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3개국 41개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 합병과 채권 발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도 1992년 서울 사무소를 개설했고, 1998년 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 268 || [45] || 공론조사 ||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한 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의견조사를 하고, 이어 충분한 자료를 찬반 양측에 제공한 뒤 토론을 거쳐 의견이 정리된 대상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한다.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창안했다. 특정 현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는 구별되며, 1994년 유럽 단일통화 가입문제와 관련해 영국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공정하고 과학적인 절차에 의한 결과로 평가돼 결론이 나오면 '합의'에 이르기 쉽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 273 || [] || 공소기각 || 형사소송에서 소송절차나 서류에 흠결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로 유ㆍ무죄를 가리는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결정이나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재판은 피고의 신체적 자유나 생명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해 이같은 법적 조치가 마련됐다. 공소기각 결정이나 판결은 실체적 확정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는 소송조건의 흠결을 보완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79 || [46] || 공익소송제 ||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그들을 대신해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해주는 법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를 보고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해 배상을 못 받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제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되는 집단소송제나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자를 대신에 소송을 내는 단체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84 || [] || 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291 || []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 PDBMS
  • 301 || [] || 관습헌법 ||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적용을 받는 관행이나 관례를 이른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위헌임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가 나왔다. 현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법 규범이며 모든 헌법사항을 성문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위헌 논지를 전개했다. 그러나 관습헌법의 정의와 성격, 관습법과 관습헌법의 인과관계, 관습헌법의 불문헌법 적용에 관한 타당성 등 관습헌법의 정체성과 인정여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302 || [] ||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 || W-CDMA
  • 303 || []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 || FDDI. 광섬유를 전송매체로 하는 고리형 망에 컴퓨터나 단말장치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한 LAN의 표준 규격이다. 전송속도는 100Mbps이다. 고리형 방식으로 수 km안에 분산되어 있는 노드끼리 패킷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 304 || [] || 광컴퓨터 || 전자 대신 광소자를 이용한 컴퓨터. 개발 열쇠는 트랜지스터를 아날로그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보다 1000배나 스위치 작용이 빠르고 여러 광선을 분리 보존할 수 있어 병렬처리가 가능하다. 또 광학 스위치가 트랜지스터의 off, on('0', '1') 상태보다 다양하게 작동돼 2진법을 넘어선 풍부한 논리체계가 가능하지만 광자사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성질 자체가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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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7 || [47] || 교육발전협의회 || 교육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중진 20명 내외의 모임으로 교육관련 현안을 협의한다. 산하에 고교대학협력, 학생부평가개선, 교육 격차해소에 관련된 3개의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 구체적 정책개발이나 실무 중심의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대학 학생 선발시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모델 개발, 고교등급제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학생부 평가 개선위원회는 고교 학업성적의 신뢰성 및 투명성 높이기, 학교장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 강화, 성적 부풀리기 방지, 교내 시험 부정방지 등의 방안을 협의한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322 ||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 전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침해ㆍ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관.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세가지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속한 공무원과 군인 등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체포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행사했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일반 직장 등에서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이나 인종, 동성애, 전과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이 조사가 금지되는 중으로 한계가 있다.
  • 324 || [48] || 국경없는기자회 || RSF.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단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투옥된 언론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됐다. RSF는 민감한 인권문제들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취재해 각국의 언론에 보도한다. 약 130개국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
  • 326 || [49] || 국민감사청구제도 || 일반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과 국민감사 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에 해당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된 때, 또는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으로 민생안정을 위해한 때, 행정 국가시책 등이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때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발효에 따라 시행됐으나 그동안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는 단 8건으로, 감사청구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도 감사원측으로 편향된다는 지적도 있다.
  • 328 || [50] || 국민사법참여제도 ||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와 불신 해소를 위해 재판과정에 일반국민을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정부는 사법체계 개혁과 국민주권주의 실현차원에서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방식인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살인, 중상해 등 중죄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사법참여인단이 배심제 방식대로 유ㆍ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면, 판사의 유ㆍ무죄 확정을 거쳐 다시 참심제 방식에 따라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사법참여인단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다. 5년간 시험 운영한 뒤 2012년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337 || [51] || 국외추방 || 외국인이 국내법에 저촉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해지는 조치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상에는 이와 관련해 세가지 조항이 있다. 제 67조 출국권고는 규정의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로, 스스로 출국하기를 권고한다. 제 68조 출국명령은 출국권고를 받고도 실행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자가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 46조 강제퇴거는 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한 자,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으로 즉시 집행이 어려울 경우 보호조치하게된다.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고 강제퇴거 후 5년 이내 재입국이 불허된다.
  • 338 || [] || 국적법 || 2005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이 5월 24일 발효됐다.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 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340 || [52] || 국제금융협회 || ITF. 세계 각국의 320여개 민간은행 및 투자회사들을 회원사로 갖고 있는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를 말한다.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 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의 채무문제에 대해 은행간 협조를 촉진하기 위해 1983년 1월에 설립됐다. 본부는 워싱턴. 대출 은행이 제각기 수집한 채무국의 금융 경제 정보를 1곳에 집중시켜 데이터를 분석해 가맹 은행에 제공하며 신흥시장보고서,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 342 || [53]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 IFLA
  • 344 || [54] || 국제수로기구 || IHO. 세계 각국 수로관계자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192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주요 업무는 각국 수로기구 간의 상호 협조와 해도상의 명칭, 부호, 약자 등의 국제적 통일, 수로 측량 등이다. 회원국은 69개국이다. 한국은 1957년 가입했으며 주요 수로회의 때마다 대표단이 참가하고 있다.
  • 346 || [55] || 국제열핵융합실험로 || 국제핵융합로.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하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 프로젝트이다. 핵융합 이란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서 두 개의 가벼운 원소가 충돌하여 하나의 무거운 핵으로 변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며 만흔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핵융합 반응을 제어해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핵융합발전이다. 현재 미국의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TFTR)', 유럽연합의 '유럽 공동연구 토러스(JET)'와 일본의 'JT-60U 토카막' 등과 같은 대형 토카막형 핵융합 실험시설이 건설되었다.
  • 351 || [56] || 국제투명성기구 || TI. 1993년 창립돼 세계에서 반부패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자인 페터 아이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홍콩, 파리, 요하네스버그 등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반부패국민연대가 TI한국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과 1999년부터 각각 국가별 부패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하고 있다. CPI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의 부패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평균치를 내 10점 만점으로 표시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부패도가 높다. BPI는 갤럽을 통해 한국 등 15개 신흥시장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기업 경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된다.
  • 352 || [] || 국제팩토링 || 무신용장 방식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이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관련 팩토링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매출채권의 기일관리 및 대금 회수, 금융 제공, 기타 회계처리 등의 임무를 대행한다. 국제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회수 불안을 제거하면서도 대금회수 전에 자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금융에 비해 수수료부담에 과다한 점 등 단점도 있다.
  • 355 || [] || 국제핵융합로 || 국제열핵융합실험로
  • 356 || [] || 국제형사재판소 || ICC. 집단 살해죄,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독립적인 상설 국제재판소다. 2002년 7월 1일부터 규정이 발효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범한 ICC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제법상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적 기구다. 출범일 이후 발생한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데, 조약 비준국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할 수 있다. ICC가 재판할 수 잇는 범죄는 크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4가지다. 집단살해죄는 가해자가 특정 집단의 일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워 집단구성원을 살해 또는 위해할 의도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ICC는 비당사국의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침략범죄의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13일 83번째 가입당사국이 되었다.
  • 359 || [57] || 국토안보부 || DHS. 미국이 자국 영토 내 안보를 총괄 담당할 임무를 목적으로 신설된 초대형 연방정부 부서다. 미국 정부는 9ㆍ11테러 이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내 안보 담당 부서의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히 느까고 2002년 11월 19일 미상원은 국토안보부 신설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2003년 3월 공식 출범했다. 국토안보부는 해안경비대, 재무부 경호실 등 22개 연방기관을 전부 또는 부분 흡수해 조직됐으며, 직원 수만도 17만며엥 달해 국방부 다음으로 큰 규모다. 연간 예산도 380억 달러로 천문학적 수준이며 주업무는 각종 국내외 정보 분석, 국경보안, 수송, 핵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 보호 등이다.
  • 366 || [58] || 권한쟁의심판제도 ||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 침해 여부를 가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과 함께 헌법재판의 한 유형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해 각 기관의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면서 질서를 유지,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데 제도적 의의를 두고 있다. 청구인은 사유발생 180일 이내, 사유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는 청구권리가 없다.
  • 377 || [59] || 그린투어리즘 || 농촌관광.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 체류형 교유활동의 관광 형태를 말한다. 도시민에게는 휴식ㆍ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ㆍ가공산업물 판매와 숙식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크게 농촌 체험은 농촌생활체험, 자연생태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으로 구분된다. 유럽의 국가들은 100여넌 전부터 급속한 산업화로 농촌지역의 고용기회가 줄고 농가소득이 감소하자 농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낙공과 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벌이다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각각 1989년과 1994년에 유럽형을 벤치마킹해 실시하고 있다.
  • 382 || [] || 근골격계질환 || 근육 건신경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들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목, 어깨, 허리 근육이 아프거나 마비되는 질환이다. 1996년 한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들의 경견완 장해 집단 발병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해 매년 발병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003년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및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세부조항을 신설했다. 직장 내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재활훈련을 위한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예방프로그램을 등을 시행해 예방에 힘써야 하나 전문의의 진료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 25 || [60]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 1700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8년 부터 시행 예정이며 현금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한다.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연구원은 2006년 6월 22일 '우리 현실에 맞는 근로소득 지원세제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2006년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무주택자로 재산 1억원 이하, 부양 자녀(18세 미만) 둘 이상이며, 근로소득과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등을 통틀어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과 퇴직금과 양도소득 등 일시적 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이혼 등으로 혼자서 자녀 둘 이상을 키워도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일용직의 경우 지급조서(임금내역)등을 세무당구겡 제출하면 된다. 수혜 대상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이 기준이 된다. 근로소득이 연간 8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의 10%를 받는다. 800만~1200만원은 8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1200만~1700만원의 경우 1700만원에서 소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6%만 받는다.
  • 390 || [] || 글로비시 || 글로벌(Global)+잉글리쉬(English)를 합친 신조어다. IBM 부사장을 지낸 프랑스인 장폴 네리에르가 제안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1500개 단어로 어휘를 제한하고 문법보다는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춰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비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조카(nephew)' 대신 '형이나 누나의 아들(son of my brother or sister)' 이라고 쉬운 단어를 조합해 표현하는 식이다.


  • 395 || [] || 금융버블 ||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합리적인 예상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된 현상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경기호황의 마지막 국면에 나타난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의 미래 예상소득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미래 예상소득의 현재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은 기업의 투자 활동 촉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다면 금융자산의 시장가치는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버블 붕괴는 현재의 자산가치에 내제된 미래소득이 창출되지 못하거나 자산 매입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발생하며, 이 두가지 과정은 보통 동시에 발생한다.


  • 404 || [존재(한글로는 검색이 힘드네요 기간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아서)] || 기간(backbone) || 수많은 독립된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고속 네트워크를 말한다.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작은 규모의 LAN 또는 지선 LAN 사이의 통신을 전송하는 주요 전송로, ②패킷 교환망에서 대부분의 통신량을 전송하는 주요 전송로, ③광대역 통신망(WAN)에서 주요 토드를 연결하는 고속 전용회선, ④통신망에서 대부분의 통신량을 전송하는 케이블
  • 408 || [] || 기반시설부담금제 ||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성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 지하철,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나 공공목적에 사용된다. 1994년에 폐지되었으나. 2006년 7월부터 다시 시행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 410 || [] || 기소독점주의 || 형사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검사만 갖도록 하는 형사소송상의 원칙이다. 유럽 대륙법 체계에서 이어져온 전통으로 공소제기 창구가 일원화되고 기소와 불기소의 기준이 명확화, 객관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경우 불기소 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우려도 있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이 주의를 매우 순수한 형태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에 대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공무원이 고소, 고발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고등법원에 요구해 판사가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맡아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재정신청도 기소독점주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 412 || [61] ||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OpportunitatspRinzip;獨) ||
  • 423 || [] || 기저대역 || 베이스밴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는 신호를 전송 매체가 전송하기 쉬운 반송파 대역으로 변조하기 이전 상태인 원래의 주파수 대역을 이른다. 디지털 방식에 적용되며 반송 통신에서 변조된 모든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주파수 대역도 이에 포함된다.
  • 432 || [] || 나노 DNA 바코드 시스템 || NDBS


  • 441 || [] || 난연재료 || 불에는 타지만 비교적 연소가 잘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이른다. 연소 때 6분간의 화열(최고 온도 섭씨 약 500도)에서 변형이나 파손, 발염 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 해당된다. 난연합판ㆍ난연섬유판ㆍ난연플라스틱판 등을 들 수 있으며, 합판ㆍ섬유판ㆍ플라스틱판 등 불에 타는 유기질 재료에 불에 강한 약품을 가공 처리함으로써 불이 붙더라도 잘 타지 않도록 생산된 건축재료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난연 3급에 해당하는 재료다. 난연재료는 연소가 어렵지만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약간 발생한다.
  • 445 || [62] || 남미증후군 || M커브
  • 446 || [] ||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1991년 10월 남북간에 이루어진 '남북한 화해와 상호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줄인 말이다. 이 합의서에서 남북은 당장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상호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ㆍ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내외에 천명했다. 이 합의서는 특히 남북 양측의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을 처음 명기하믕로써 상호인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접어드는 기틀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 449 || [] || 남아공자유동맹(FA - Freedom Alliance) || FA


  • 464 || [63] || 네거티브광고 || 부정광고
  • 465 || [] || 네거티브어필 || 부정광고
  • 471 || []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 NSP
  • 490 || [64] || 노이즈트레이더 ||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인 정보가 없이 소문에 의존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매매시기에 둔감하거나 단기적인 사황만 좇거나 불확실한 장내 소문을 좇아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종종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한다. 이들이 많으면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로부터 괴리되고 시장의 변화폭이 커져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 495 || [] || 논농업직불제 ||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 일정액을 정부가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 즉 쌀을 일괄 수매해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제도와 달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당 얼마를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2001년부터 도입됐으며 미국ㆍ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생산농가에 친환경 농업 실천의무 등 소정의 요건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 513 || [65] || 니컬러스 이펙트 || 니컬러스 효과. 니컬러스라는 어린이의 죽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장기 기증운동.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던 7살의 니컬러스 그린이 이탈리아에서 가족여행중에 강도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는 이탈리아인 7명에게 니컬러스의 장기를 기증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운동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