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글이 허용되는가의 여부 편집

위키백과:삭제 토론/김진왕/보존1

이 분이 세운 업적 여부와 별개로, 위키백과 문서가 본의 아니게 광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을 때 위키백과 문서에 등재 되어야 광고 목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문서를 만들 때가 아닌 것 같네요.Tinystui (토론) 2009년 10월 24일 (토) 18:57 (KST)

 유지 본의 아니게 광고 목적이 아니라 원래 광고 목적으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일면 광고의 역할도 하지요. 삼성전자 문서가 삼성전자 광고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i10 i20 i30 같은 것도,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위키백과에 문서가 있지요. 광고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위키백과는 광고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으나, 공신력 있는 출처와, 저명성과 뭐 기타등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요. 제가 보기엔, 저 문서가 큰 부적합성이 느껴지는 문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의사분들은 자신이 직접 쓰던지, 간호사 보고 쉬는 시간에 쓰라고 하던지, 모두 위키백과에 올리라고 의사협회에 이메일을 보내고 싶군요. 저명한 의사분들이 많지요. 전부 위키백과 수록대상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 기업인 등 모두가, 자기 광고를 하는 곳으로 위키백과 처럼 좋은 곳이 또 없지요. 자기 프로필 올리거나 저한테 이메일 보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규칙과 사용법을 많이 아니까, 대신 이메일로 글을 받아다가 여기에 올려주면 되겠지요. -- WonYong (토론) 2009년 10월 25일 (일) 10:49 (KST)


통지 제도의 의무화에 대해 편집

안녕하세요,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들이 한국어 위키백과 초창기에 비해 상당히 합리화되어 위키백과의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 모니터링을 통해 아쉬운 점은 토론 상대방에 관한 통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 친절한 사용자분들께서 삭제알림틀이나 경고틀들을 만들어져서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삭제알림 등이 통지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통지 제도를 정책 내지 지침화하는 총의를 이 곳에서 모아 차단 정책백:삭제 정책 그리고 삭제토론 절차에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hun99 (토론) 2009년 10월 24일 (토) 00:09 (KST)

 의견 미국 헌법에서 도입한 헌법 12조 적법절차라는게 있지요. 그것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약간 자세히 설명하면, 적법절차는 듀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헌법 12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에서의 법이란 불문법을 말합니다. 전제적 통치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불문법에 의하지 않고는 편집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대배심에 의한 고발과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는 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청문의 사전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유를 침해하는 성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적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와 청문은 필수적이지요. 즉,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듀프로세스이며, 그것이 아니면 듀프로세스 위반으로 헌법 12조 위반입니다. 이것을 위키백과에서도 사용하면 적절하겠지요. -- WonYong (토론) 2009년 10월 25일 (일) 08:40 (KST)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편집

http://ntnote.textcube.com/3031

멀뚱이블로그 웹메모 W/M/1/25 -- WonYong (토론) 2009년 10월 25일 (일) 11: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