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Yhs3329/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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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 4. “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사안을 말한다.
- 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 6. “온라인 신청”이라 함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보조사무) ①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 ②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의2(처리기간의 산정기준) ① 제10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보완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②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처리기간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제2장 분쟁조정
편집제1절 조정신청
편집- 제5조(조정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제6조(접수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피신청인의 변경)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1조(사건의 분할·병합)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2절 조정전 사건의 처리
편집- 제12조(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 2. 조정기일에 구술
- 3.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 단, 제25조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4.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법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6.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 7.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그 통지의 도달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조정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한다. 이 경우 합의의사의 확인은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한다.
- 1. 사건번호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합의 내용
- 4. 합의 성립의 연월일
- ③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절차
편집- 제14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4> ② 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 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1. 7. 28> 1.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 우 2. 당사자의 출석에 의한 진술이 조정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③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 및 피 신청인 성명,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④ 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 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
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②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조정기일 등의 통보)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 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조정의 진행) ① 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조정결정
편집- 제18조(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
- 2. 사건명
-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4. 조정결정 사항
- 5. 조정결정 이유
- 6. 작성 연월일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정의 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사자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각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
- 2. 사건명
-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4. 조정결정사항
- 5. 조정성립 연월일
-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서 각 1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한다.
- 제20조(조정의 불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제22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1. 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 2.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 제24조(사건의 이첩)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25조(재조정신청)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5조제3 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24>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 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 재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 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 신청사건 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26조(정보제공청구 등) ①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 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 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 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 는 제5조제5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 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 청구위임장”으로 본다. <개정 2009. 3. 24> 제27조(소명자료의 보완) ① 조정부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 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부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9조에 따른 기간 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접수된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 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4> 1.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 추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 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 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 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0조(분쟁조정절차의 준용)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 청”은 “청구”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31조(문서 등의 보관)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조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의 문서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4호, 2008.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09.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1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편집{{대한민국 법령
|제목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구분 = 안전행정부예규
|지은이 = [[w: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
|호수 = 9
|시행일자 =2013.4.12.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13.4.12.
|이전=
|이후=
|설명=
}}
* '''<span id='1'>Ⅰ. 목적</span>''' 이 예규는 정부기관의 명칭과 약칭 및 영문 명칭을 정함으로써 정부조직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 및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Ⅱ. 정부기관의 약칭과 영문명칭</span>'''
{| class="wikitable"
|-
! 기관명(약칭) !! 영문 명칭 !! 영문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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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 Office of the P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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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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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실<br/>(경호실)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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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셀 내용 || 셀 내용
|-
| 국가정보원<br/>(국정원) || 셀 내용 || 셀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br/>(방통위) || 셀 내용 || 셀 내용
|-
| 국무조정실<br />(국조실) || 셀 내용 || 셀 내용
|-
| 국무총리비서실<br />(총리비서실) || 셀 내용 || 셀 내용
|-
| 법제처 || 셀 내용 || 셀 내용
|-
| 국가보훈처<br />(보훈처)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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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br />(식약처)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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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