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Yhs3329/연습장

틀:대한민국 법령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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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사안을 말한다.
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6. “온라인 신청”이라 함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보조사무) ①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의2(처리기간의 산정기준)제10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보완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처리기간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제2장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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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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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조정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제6조(접수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피신청인의 변경)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1조(사건의 분할·병합)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2절 조정전 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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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2. 조정기일에 구술
3.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 단, 제25조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7.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그 통지의 도달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조정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한다. 이 경우 합의의사의 확인은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합의 내용
4. 합의 성립의 연월일
③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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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4> ② 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 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1. 7. 28> 1.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 우 2. 당사자의 출석에 의한 진술이 조정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③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 및 피 신청인 성명,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④ 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 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

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②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조정기일 등의 통보)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 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조정의 진행) ① 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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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정결정 사항
5. 조정결정 이유
6. 작성 연월일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정의 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사자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각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정결정사항
5. 조정성립 연월일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서 각 1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한다.
  • 제20조(조정의 불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제22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2.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 제24조(사건의 이첩)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25조(재조정신청)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5조제3 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24>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 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 재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 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 신청사건 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26조(정보제공청구 등) ①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 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 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 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 는 제5조제5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 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 청구위임장”으로 본다. <개정 2009. 3. 24> 제27조(소명자료의 보완) ① 조정부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 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부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9조에 따른 기간 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접수된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 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4> 1.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 추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 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 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 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0조(분쟁조정절차의 준용)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 청”은 “청구”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31조(문서 등의 보관)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조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의 문서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4호, 2008.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09.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1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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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구분 = 안전행정부예규

|지은이 = [[w: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

|호수 = 9

|시행일자 =2013.4.12.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정개정일자 = 2013.4.12.

|이전=

|이후=

|설명=

}}

* '''<span id='1'>Ⅰ. 목적</span>''' 이 예규는 정부기관의 명칭과 약칭 및 영문 명칭을 정함으로써 정부조직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 및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Ⅱ. 정부기관의 약칭과 영문명칭</span>'''

{| class="wikitable"

|-

! 기관명(약칭) !! 영문 명칭 !! 영문 약칭

|-

| 대통령비서실 || Office of the P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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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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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실<br/>(경호실)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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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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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br/>(국정원)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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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br/>(방통위)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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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br />(국조실)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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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br />(총리비서실)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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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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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br />(보훈처)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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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br />(식약처) || 셀 내용 || 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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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