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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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단’이란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한다.
외교사절단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그 영역에 상치(常置)되어 일반적인 외교임무를 수행하는 ‘상주(외교)사절단’과 파견국을 대표하여 특정의 문제를 협상 또는 특정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파견하는 임시의 사절단인 '특별사절단’으로 대별된다. 전자에 관한 일반 조약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후자에 관한 일반 조약이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이다. 단지 외교사절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주외교사절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도 ‘사절단’이라는 것은 상주외교사절단을 의미하고 있다(또한 동 조약의 심의과정에서 동 조약에 외교사절단을 ‘본 조약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국에 의해 접수국에 설치된 상주사절단’이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불필요하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외교사절의 파견, 접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이들 사절단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해 파견된 임시의 사절이었다. 이러한 임시사절의 파견이 상주외교사절단의 설치로 이행한 시기, 장소 등의 확정은 어렵지만 기록에 있는 최초의 상설공사관은 밀라노공에 의해 1455 년에 제노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상주외교사절단은 외교관계 설정을 전제로 상호의 동의에 의해 설치되고(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조), 사절단의 장, 외교직원, 사무, 기술직원 및 역무직원으로 구성된다(1조), 그 정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이 자국 내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상이라고 인정한 범위 내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1조). 상주외교사절단의 임무는 대표기능(3조 (a), (b), (c))과 보고기능(3조 (d))으로 대별된다. 또한 상주외교사절단은 공관의 불가침 등의 특허 면제를 향유한다. 특별사절단이라는 것은 순회사절([영어] itinerant envoy, [프랑스어] envoyé itinérant), 외교회의대표, 특파사절 등으로 반드시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파견에 필요한 접수국의 동의는 서로 인정하는 외교 경로 이외의 방법으로 얻을 수도 있다(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7조). 특별사절단의 구성ㆍ임명ㆍ지위ㆍ특권면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관계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국제조직에 파견된 국가대표는 특별사절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