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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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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
란 한국 상법상의 개념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상법 제542조의10이 규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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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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