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商業登記)란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공신력 편집
등기 전의 효력으로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적극적 공신력 편집
등기 후의 효력으로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2].
판례 편집
-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3]
-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4].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이병일,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윌비스, 2014. ISBN 978896538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