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란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로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금지행위이다.

판례

편집

상해를 긍정한 사안

편집
  •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어 압통 등이 있고, 사고 다음날부터 12일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근육주사, 근이완제, 진통제 등) 및 1일 2회씩의 물리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상해를 긍정[1]
  • 운전중 12세 어린이의 양쪽 뒷무릎부위를 충돌, 넘어뜨려 좌측대퇴부 및 양측슬관절부좌상을 입게 한 경우[2]
  • 수회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겼는데 모레부터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상처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는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던 사안에서 상해를 부정하였다.[3]

상해를 부정한 사안

편집
  •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수사관인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을 들게 하였는데, 그것은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로서,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 피해자의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는 피고인의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 수반된 행위에서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위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 수반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허벅지 안쪽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것뿐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5]
  • 강간 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좌측어깨부위를 입으로 빨아 동전 크기의 반상출혈상[6]
  •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상처[7]
  • 강간 과정에서 성경험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외음부충혈과 양상박부근육통 )[8]
  •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불상[9]
  • 앞차의 뒷범퍼가 가볍게 탈착될 정도로 충돌하여 요치 1주의 요추부통증상을 가한 경우[10]
  • 승용차 운전중 6세의 여아를 충돌하여 요치 2주의 요추부염좌상(실제로는 요추부좌상)을 입게 한 경우[11]

각주

편집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917 판결
  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5.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6.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7.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8.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1035 판결
  1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1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182 판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