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相互計算)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간에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능 편집

상호계산의 경제적 기능으로는 결지자간에서는 송금에 비용과 위험도 따르지만, 결제의 편의, 당사자들에게 신용제공, 담보적 기능을 한다.

당사자 편집

상호계산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상법 47조)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맺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대상 편집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의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이다. 동종의 채권이어야 하고 특히 금전채권 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생긴 법적채권 또는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제외한다.

효력 편집

소극적 효력 편집

적극적 효력 편집

종료 편집

  • 존속기간의 종료(상 72조, 74조)

상호계산은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계약의 일반적인 종료원인에 의해 종료된다.

  • 해지(상 77조)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상계와 비교 편집

채권채무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유사하지만 상계가 개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임에 반해 상호계산은 포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