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사명칭
상호에 특정 단어를 쓸 수 없는 규제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원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간판 등에 비슷하게 보이는 한글이나 기호를 덧붙여놓거나 한글의 형태를 변형하는 경향이 있다.[1]
병원의 진료 과목 편집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름에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등의 명칭은 쓸 수 있지만 ‘항문외과’나 ‘갑상선내과’ 등 다른 특수한 진료과목을 이름으로 쓰는 것은 금하고 있다. 이를 쓰기 위해 비슷하게 보이는 한글을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항문외과가 다양하다.
‘항문’을 돌려서 쓴 예는 다음과 같다.
- 대항(대장·항문의 준말)
- 장문(대장·항문의 준말)
- 문항(거꾸로 쓴 말)
- 창문(ㅊ을 ㅎ으로 보이게 씀)
- 치항(치질·항문의 준말)
- 학문(자음동화에 의해 학문이 항문과 같게 발음되는 것을 이용, ㄱ을 ㅇ처럼 보이게 씀)[1]
- 함문
- 항운(ㅇ을 ㅁ처럼 보이게 씀)
- 항치(항문·치질의 준말)
- 향문
항문외과 밖에는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을 ‘하정외과’로 등록하는 등의 예가 있다.
기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가 나 “학문외과·뉴방의원 … 엉뚱한 병원 이름 알고보니 꼼수”. 2023년 10월 4일.
- ↑ '노래방' 아니고 '노래밤'이라고요? (오마이뉴스) 2005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