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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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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향토유적
은 「문화재보호법」및「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 또는 유물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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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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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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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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