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特別市東部公園綠地事業所)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의 사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설립일 2012년 1월 1일
전신 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청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9조제1항[2]

소관 사무 편집

  •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시행
  •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 공원홍보 및 공원이용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공원내 질서유지
  • 공원조성공사의 시공·감독
  •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
  • 녹지대·수경시설의 시공·관리
  • 가로수 식재의 시공·관리
  • 각종 묘목·꽃묘·잔디의 생산·공급
  •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
  • 그 밖의 공원·녹지관련 업무

연혁 편집

  • 198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설치.[3]
  • 199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개편.[4]
  •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로 개편.[5]
  • 200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로 개편.[6]
  • 201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개편.[7]

관할구역 편집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관악구

조직 편집

소장 편집

각주 편집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22조
  2.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한다.
  3. 조례 제2076호
  4. 조례 제3057호
  5. 조례 제4256호
  6. 조례 제4661호
  7. 조례 제5208호
  8.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9.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0.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1.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