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特別市選擧管理委員會)는 서울특별시의 공정한 선거관리 및 깨끗한 선거문화의 실현, 선거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관리기관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서울선관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4층
위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su.nec.go.kr/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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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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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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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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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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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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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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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업무지원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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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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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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