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서울特別市品質試驗所)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설립일 1999년 3월 15일
전신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 서울특별시건설시험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청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1조제1항[2]

소관 사무 편집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연구
  • 지반조사자료의 정리·보급에 관한 사항
  • 수로·하천·댐 및 운하의 수리모형 시험
  • 조식류와 조류시험에 관한 사항
  • 연료의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
  • 계량기의 검정·검사에 관한 사항(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재검정)
  •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연혁 편집

  • 197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립토목시험소 설치.[3]
  • 197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연료시험소 설치.[4]
  • 197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계량기검정사업소 설치.[5]
  • 198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의 하부조직인 토목시험부, 연료시험과, 계량기검사과로 흡수.[6]
  • 198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와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를 독립.[7]
  • 199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를 서울특별시건설시험소로 개편.[8]
  • 1999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로 통합.[9]

조직 편집

소장 편집

  • 총무과[10]
  • 품질지도과[11]
  • 토질재료시험과[11]
  • 화학시험과[12]
  • 계량기검정과[12]

각주 편집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2조
  2.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계량기의검정·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를 설치한다.
  3. 조례 제666호
  4. 조례 제669호
  5. 조례 제1118호
  6. 조례 제1562호
  7. 조례 제1835호, 조례 제1836호, 조례 제1837호
  8. 조례 제3388호
  9. 조례 제3565호
  10.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1.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2.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