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향토문화재
서울 강북구의 향토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
지정 목록
편집2019년 7월말 현재 없음
각주
편집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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