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서울특별시 남대문로4가에 있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2층 벽돌조의 상가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건축물이다. 2016년 8월 17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662호로 지정되었다.[1]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국가등록문화재
종목국가등록문화재 제662호
(2016년 8월 17일 지정)
면적건축면적 73m2
수량1동
시대1910년대
소유(주)흥국생명보험
위치
서울 남대문로4가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서울 남대문로4가
서울 남대문로4가
서울 남대문로4가(대한민국)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
좌표북위 37° 33′ 39″ 동경 126° 58′ 37″ / 북위 37.56083° 동경 126.97694°  / 37.56083; 126.97694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등록 사유 편집

서울 남대문로에 건설된 일제강점기의 전형적 벽돌조 한옥 상가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며, 당시 남대문로 상업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가 있다.[1]

각주 편집

  1. 문화재청 고시 제2016-62호, 《등록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8825호, 19면, 2016-08-17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