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서울특별시 남대문로4가에 있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2층 벽돌조의 상가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건축물이다. 2016년 8월 17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662호로 지정되었다.[1]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재 제662호 (2016년 8월 17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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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건축면적 73m2 |
수량 | 1동 |
시대 | 1910년대 |
소유 | (주)흥국생명보험 |
위치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 |
좌표 | 북위 37° 33′ 39″ 동경 126° 58′ 37″ / 북위 37.56083° 동경 126.97694°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등록 사유
편집서울 남대문로에 건설된 일제강점기의 전형적 벽돌조 한옥 상가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며, 당시 남대문로 상업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가 있다.[1]
각주
편집참고 자료
편집-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